생활계산기

연차 일수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수정2026-08-07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발생 일수 차이를 정리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발생 연차 -
근속 기간 -
남은 연차 -
다음 발생 시점 -

입사일 기준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규칙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발생 규칙

1년 미만  : 개근한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15 + (근속연수 − 1) ÷ 2 의 정수 부분
한도      :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차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15년 22일
21년 이상 25일

3년째부터 2년 간격으로 하루씩 늘어납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연차

입사 첫해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3개월 근무했다면 3일, 11개월이면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이미 1년이 되므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개월째에 1일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 차 연차 15일로 넘어갑니다.

개근이 조건이므로 결근한 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개인별로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대부분 1월 1일)으로 일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실제 부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두 기준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첫해 차이가 큽니다.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에서 첫해 부여 일수가 크게 다릅니다. 비례 부여 방식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 시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알리고 촉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사업주와 일부 인원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다면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20시간 근무자가 1년을 채웠다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입니다.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

발생일과 소멸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언제 생겼는지 모르면 언제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에 표시되는 잔여 일수와 이 계산기의 값이 다르다면 대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결재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구두로 처리되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에 잔여 일수를 확인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거나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남은 근무일과 인수인계 일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근속에 포함되는 기간과 아닌 기간

포함되는 기간 —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논의가 갈리는 기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 —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연속된 근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단절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1차 통보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지정 — 요구를 받은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2차 통보 —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실제 노무 수령 거부 —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키면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나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첫해에 받은 11일은 2년 차 15일에서 차감되나요? A. 차감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1년을 채워 발생한 15일은 별개입니다. 예전에는 차감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Q. 반차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A. 반차 두 번이 하루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날짜 계산기로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연차는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쌓이지만, 언제 생겨서 언제 사라지는지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발생일과 소멸일을 한 번 적어 두면 이후에는 계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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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일수#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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