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수정2026-08-23
근거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제55조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10%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같은 퇴직금의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세후 실수령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 이연과세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보다 훨씬 적게 뗍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 5,000만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이 2% 아래입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대개 없습니다

왜 세금이 적은가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번에 받습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몰아 계산하면 세율이 확 뛰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계산 5단계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2.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 + 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5,170만 + 초과분의 35%

여기서 나온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4.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세율입니다.

5. 다시 되돌립니다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예시로 풀어 보기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5 = 1,500만원
              5,000만 − 1,500만 = 3,500만원
환산급여      3,500만 ÷ 10 × 12 =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800)×60% = 2,840만원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세율 6%       81.6만원
산출세액      81.6만 ÷ 12 × 10 = 68만원
지방소득세    6.8만원

합계 74.8만원, 실효세율 1.50%입니다. 5,000만원 중 4,925만원가량을 받습니다.

퇴직금 2억원 · 근속 2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10 = 4,000만원
환산급여      1억6,000만 ÷ 20 × 12 = 9,600만원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7,000)×55% = 5,950만원
과세표준      3,650만원
세율 15%      3,650만×15% − 126만 = 421.5만원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지방소득세    70.25만원

합계 772.75만원, 실효세율 3.86%입니다.

근속연수가 만드는 차이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고 할 때입니다.

근속 세금 실효세율
5년 약 763만원 7.6%
10년 약 470만원 4.7%
15년 약 292만원 2.9%
20년 약 178만원 1.8%
30년 약 24만원 0.2%

같은 1억인데 5년과 30년의 세금이 30배 넘게 차이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근속연수 1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공제액이 25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산급여가 낮아지면서 세율 구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일이 며칠 차이로 해를 넘기면 근속연수가 1년 더 잡힙니다. 1년 미만은 올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2년 1개월도, 2년 11개월도 모두 3년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오릅니다. 누진세율 구조라 당연하지만, 환산급여공제율도 함께 낮아져 증가폭이 이중으로 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이연과세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수령 방식 세금
일시금 퇴직소득세 전액
연금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10년 초과분) 퇴직소득세의 60%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대부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까지 합니다.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A.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올립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Q.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퇴직을 사유로 받는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입니다.

Q. 중간정산을 받았으면요? A.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Q.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A. 지방소득세 10%가 빠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계산기 쓰는 법

퇴직급여 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넣습니다.

근속연수는 올림한 값을 넣습니다. 3년 2개월이면 4를 넣으세요.

이미 낸 세금은 중간정산 등으로 앞서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만 넣습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다르다

두 말이 자주 섞여 쓰이는데 다른 것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그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받는 금액이 정해진 뒤에 계산합니다.

먼저 퇴직금을 구하고, 거기에 이 계산기를 쓰는 순서입니다. 퇴직금 자체를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부터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가

단계가 다섯이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쌓인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20년을 일하고 받은 2억원을 그해 소득으로 보면 종합소득세율 38% 구간에 들어가 7,000만원 넘게 뗍니다.

실제로는 770만원 남짓입니다. 열 배 가까이 적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을 세제로 우대하겠다는 정책 판단이 계산식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언제 확인해야 하나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실수령액을 알아야 이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 시점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그 며칠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좌우합니다.

IRP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도 필요합니다. 세금 차이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 계산의 모든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퇴직급여 — 세전 총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1단계에서 뺀 금액입니다.

환산급여 — 2단계 결과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3단계에서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할 대상입니다.

산출세액 — 5단계까지 마친 국세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영수증의 숫자가 다르면 근속연수를 어떻게 셌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장 흔한 차이의 원인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

퇴직소득세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금액과 근속연수가 정해지면 세액도 정해집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 — 근속연수가 한 해 더 잡히도록 조정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령 방식 —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55세 이후에만 가능하고,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유리해집니다.

중간정산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이후 퇴직금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구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계산기를 보세요.

IRP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정리

  • 근속연수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 10년 근속 5,000만원이면 실효세율 1.5% 수준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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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퇴직금세금#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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