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재산공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별 세액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공제 5,000만 원), 기한 내 신고 기준입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5,000만 원 | 0원 | 0원 |
| 1억 원 | 5,000만 원 | 4,850,000원 |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19,400,000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38,800,000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0,000원 |
| 10억 원 | 9억 5,000만 원 | 218,250,000원 |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기 때문입니다.
10년 합산 규정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5년 전에 5,000만 원을 받고 지금 1억 원을 받는다면, 1억 원만 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빼 줍니다.
이 규정 때문에 나눠서 증여해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겨야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각각 합산하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5,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공제와 합산 규정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봤습니다.
공제 한도 부근에서 차이가 큽니다.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인데, 1억 원이면 485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더 받는 데 485만 원이 붙는 셈입니다.
미성년자는 공제가 절반 이하입니다.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므로 같은 금액을 받아도 미성년일 때 세금이 더 나옵니다.
배우자 공제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 간 증여는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유상취득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유상취득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을 사거나 큰 금액이 오갈 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 두었다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나눠서 증여하면 유리한가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짧은 기간에 나눠도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기간을 길게 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하면 매번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30년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증여자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로 합산하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두 사람을 합쳐 5,000만 원입니다. 반면 조부모는 별개로 보되,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을 나누면 효과가 큽니다.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합쳐 1억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만 나누고 실질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받은 돈을 부모가 관리하고 쓴다면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넘길 때 확인할 것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확정됩니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이라면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질 자산이라면 손해입니다.
취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적게 잡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를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자금 흐름을 남깁니다. 계좌 이체로 처리하고 신고를 마쳐 두면 나중에 소명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 축의금은요? A.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금은 비과세로 봅니다. 혼인·출산 관련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Q. 세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공제 한도, 10년 합산, 신고 기한 세 가지만 챙겨도 대부분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10년 단위로 이어지는 문제라, 첫 증여 시점에 전체 계획을 한 번 그려 두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같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세율은 10~50% 5단계 누진,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댓글
계산이 안 맞거나 빠진 조건이 있으면 남겨 주세요. 확인 후 반영합니다. (등록 후 검토를 거쳐 공개됩니다)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설정 파일의
comments.app_id를 채우면 이 자리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