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으로 나뉘고, 각각 배점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가장 배점이 큰 것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 세 항목 모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항목별 배점
| 항목 | 만점 | 만점 조건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 합계 |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3년 | 8점 |
| 5년 | 12점 |
| 10년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만 30세부터 세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0점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0명이 5점이고 1명당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입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나이 요건과 혼인 여부 요건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 기간 | 점수 |
|---|---|
| 1년 | 3점 |
| 5년 | 7점 |
| 10년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 시점이 기준입니다. 납입 횟수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납입 횟수와 예치금은 청약 자격 요건에서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어릴 때 만들어 두었다고 그 기간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항목별 구조를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부양가족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차이는 15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메우려면 7년 반이 더 필요합니다.
세 항목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드뭅니다. 84점 만점이지만 실제 당첨선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점대 후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훨씬 낮은 점수로도 당첨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면적을 노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공고문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외에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입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과 배점 기준을 씁니다.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해당된다면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서 착오가 잦습니다. 직계존속 부양은 등본 등재 기간 요건이 있고,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에 따라 무주택 기간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공고 주체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세는 기준
가장 착오가 잦은 항목입니다. 시작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 30세부터 세는 것이 기본입니다. 20대에 무주택으로 살았어도 그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8세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이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판 날이 새 기산일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봅니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은 일정 요건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홈에서 본인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시간이 해결하는 항목 —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통장을 유지하고 주택을 사지 않는 것뿐입니다.
바뀔 수 있는 항목 — 부양가족 수입니다. 자녀 출생이나 직계존속과의 세대 합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되므로 청약 직전에 합가해도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 과거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쓰지 않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물량이나 특별공급 쪽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약통장은 언제 만드나
가입기간이 점수이므로 일찍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은 열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가입 기간은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주 어릴 때 만드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납입은 소액이라도 매달 이어 가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별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세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A. 가점 계산에서는 본인 통장 기간만 봅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는 배우자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A.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종류와 예치금
가점과 별개로 청약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점이 높아도 예치금이 모자라면 청약 자체가 안 되므로 공고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대출 한도는 LTV·DTI 계산기와 DSR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면적 환산은 평수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 84점
- 부양가족 수가 배점이 가장 큽니다
-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홈에서 재확인하세요
청약홈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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