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소송비용 계산기 — 인지대와 송달료

수정2026-08-23
근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송달료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소가 구간별 인지액을 계산해 소가가 커질 때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소 제기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송달료 기준액은 바뀔 수 있고 사건 종류에 따라 회차가 다릅니다.

소송을 걸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결론부터

  •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법으로 계산식이 있습니다
  • 5,000만원 소송이면 인지대 약 23만원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깎아 줍니다

인지대 계산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인지액
1,000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000만원 ~ 1억원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 10억원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초과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5,000만원 소송이면 5,000만 × 45 / 10,000 + 5,000 = 230,000원입니다.

소가별 인지대

소가 1심 인지대 전자소송
500만원 25,000원 22,500원
1,000만원 50,000원 45,000원
3,000만원 140,000원 126,000원
5,000만원 230,000원 207,000원
1억원 455,000원 409,500원
3억원 1,255,000원 1,129,500원
10억원 4,055,000원 3,649,500원

소가가 20배 늘어도 인지대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항소(2심)는 1.5배, 상고(3심)는 2배입니다.

5,000만원 소송을 3심까지 끌면 23만 + 34.5만 + 46만 = 103.5만원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 수 × 회차

1회분은 5,200원 안팎이고 사건 종류마다 회차가 다릅니다.

사건 회차
지급명령 6회
소액사건 10회
일반 민사 15회

원고와 피고 2명, 일반 민사면 5,200 × 2 × 15 = 156,000원입니다.

싸게 가는 방법

지급명령(독촉절차) — 인지대가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소송 — 인지액을 10% 깎아 줍니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고 받아 편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 3,000만원 이하는 절차가 간소합니다.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송구조 —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소가를 바꿔 가며 인지대를 계산해 봤습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1,000만원이면 소가의 0.5%인데 10억원이면 0.4%입니다.

지급명령의 효과가 큽니다. 5,000만원 청구에 인지대가 23만원에서 2.3만원이 됩니다. 상대가 다툴 이유가 없는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이면 먼저 써 볼 만합니다.

3심까지 가면 인지대만 100만원을 넘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개입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받아 내려면 별도 절차(소송비용액확정)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실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주었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상한까지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입 상한
1,000만원 약 86만원
5,000만원 약 376만원
1억원 약 676만원
3억원 약 1,426만원

나머지는 이겨도 본인 부담입니다.

그 밖에 드는 돈

감정료 — 부동산 시가, 필적, 의료 감정 등입니다. 수십만~수백만원입니다.

증인 여비 — 증인을 부르면 여비와 일당을 줍니다.

검증·현장조사 비용

집행 비용 — 이기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금전 청구가 아니면 별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Q. 인지대를 안 내면요? A.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안 내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Q. 이기면 돌려받나요? A.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일부만 이기면요? A. 이긴 비율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계산기 쓰는 법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심급을 고릅니다.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절차에서 지급명령이나 전자소송을 고르면 감액이 반영됩니다.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를 합친 수입니다. 송달료에 쓰입니다.

소송 전에 해 볼 것

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몇천원이면 보냅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나중에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 인지대가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여금·물품대금·임금처럼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 맞습니다.

민사조정 — 인지액이 소송의 5분의 1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겨도 못 받는 경우

판결은 받는 권리이지 돈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여부, 근무처 정도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담보를 걸어야 하고 별도 비용이 듭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걸리는 시간

절차 대략적인 기간
지급명령 1~2개월
소액사건 3~6개월
일반 민사 1심 6개월~1년 6개월
항소심 6개월~1년
상고심 6개월~1년

3심까지 가면 3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조정이나 합의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인지대를 내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가 됩니다. 10% 감액도 여기서만 됩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사서 소장에 붙이는 방식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별도 계좌에 예납합니다. 법원마다 지정된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자동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가를 정하는 기준

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소가입니다.

부동산 관련은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목적물 가액, 인도 청구는 그 절반입니다.

확인의 소는 확인 대상의 가액입니다.

여러 청구를 합치면 합산합니다. 다만 같은 목적을 다르게 구하는 경우에는 큰 쪽만 봅니다.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5,000만원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법정이자는 퍼센트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보세요.

상속 분쟁이라면 상속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정리

  •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며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10분의 1, 전자소송은 10% 감액입니다
  • 실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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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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