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세액·합계를 서로 역산

수정2026-08-04
근거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 세율 10%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세금계산서 12건의 공급가액·세액 표기를 역산해 원 단위 처리 방식을 확인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합계 -
확인 -

일반과세 기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계산이 다릅니다.

"부가세 빼줄게요"라는 말을 듣고 10%를 빼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더할 때와 뺄 때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는 ×1.1
  •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는 ÷1.1 (×0.9 아님)
  • 11,000원의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계산식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합계 → 부가세      합계 − (합계 ÷ 1.1)  또는  합계 ÷ 11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
11,000 10,000 1,000
55,000 50,000 5,000
110,000 100,000 10,000
1,100,000 1,000,000 100,000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암산할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왜 0.9를 곱하면 안 되나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의 10%가 아닙니다.

합계 11,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원이 나오는데, 이 값에 부가세를 다시 붙이면 9,900 × 1.1 = 10,890원이라 원래 합계와 맞지 않습니다.

기준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나눗셈을 써야 합니다. 앞서 퍼센트 계산기에서 다룬 "오른 비율과 내린 비율은 대칭이 아니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세금계산서 12건의 표기를 역산해 봤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둘 있었습니다.

원 단위 처리 — 공급가액이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1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9,090.9…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절사하고 세액을 맞추거나, 세액을 절사하고 공급가액을 맞추는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맞추지만, 견적서를 손으로 쓸 때는 합계가 1원 어긋나기 쉽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 모든 거래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항목은 부가세가 아예 없고, 수출은 영세율(0%)입니다. 면세 품목이 섞인 거래는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Q.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를 내나요? A.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물건값에 이미 포함돼 있고, 사업자는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Q.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A.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실제 부담은 부가가치에 대한 10%만 남습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에서 만나는 표기

거래처에서 오는 서류마다 표기가 달라 혼란이 생깁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별도" —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100만 원 견적이면 실제 결제는 11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VAT 포함, V.A.T included) — 적힌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이 안에 이미 세액이 들어 있으므로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아무 표기가 없을 때 — 사업자 간 거래는 관행적으로 별도로 보고, 소비자 대상 표시가격은 포함으로 봅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기와 계산의 관계

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더 냅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간 신고·납부 시기
1기 예정 1~3월 4월
1기 확정 4~6월 7월
2기 예정 7~9월 10월
2기 확정 10~12월 다음 해 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 대신 고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기한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한 원 단위 처리

합계 10,000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이 9,090.909…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 공급가액을 9,091원으로 올리고 세액을 909원으로 맞추기
  • 공급가액을 9,090원으로 내리고 세액을 910원으로 맞추기

어느 쪽이든 합계는 10,000원으로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이 자동 처리하므로 직접 계산할 일은 손으로 쓰는 간이 영수증이나 견적서 정도입니다. 합계가 1원 어긋나면 대부분 이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매출이어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부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공제받을 것이 많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면세사업자 — 부가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고, 매출 규모에 따라 유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한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따로 관리하는 습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돈입니다. 매출에 포함되어 통장에 들어오지만, 신고 시기에 국세청에 넘겨야 합니다.

이걸 운영자금으로 써 버리면 신고 때 목돈이 필요해집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합계의 1/11을 별도 통장으로 옮겨 두면 신고철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매출(합계) 부가세로 떼어 둘 금액
110만 원 10만 원
550만 원 50만 원
1,100만 원 100만 원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떼어 둔 돈이 남으면 그만큼이 여유 자금이 되므로,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로서 확인할 것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 안에 포함된 것이지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합계 금액이 실제 결제액입니다.

가끔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부르며 카드 결제 시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따로 전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표시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정한 처리 방식

이 계산기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반올림하면 합계가 1원 어긋날 수 있어, 합계를 기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합계에서 분리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합계에서 그 값을 뺀 나머지를 세액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값의 합이 항상 합계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방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견적 단계에서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

  • 더할 때 ×1.1, 뺄 때 ÷1.1
  • 합계 ÷ 11 = 부가세 (암산용)
  • 간이과세·면세·영세율은 계산이 다릅니다

세율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과세 10%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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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급가액#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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