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일을 못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다만 최저·최고 기준이 있어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 소득이 낮으면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돼 70%보다 많이 받습니다
- 요양 4일 이상부터 나옵니다. 3일 이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고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연간 지급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더합니다.
월급 350만원에 상여금이 있으면 1일 평균임금이 13만원 안팎이 됩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최저 보상기준 — 최저임금 일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고 보상기준 — 매년 고시됩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도 있습니다. 70%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보다 적으면 90%를 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 보장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별 지급액
60일 요양 기준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1일 지급액 | 비율 | 60일 총액 |
|---|---|---|---|
| 7만원 | 63,000원 | 90% | 378만원 |
| 10만원 | 81,120원 | 81% | 487만원 |
| 13만원 | 91,000원 | 70% | 546만원 |
| 20만원 | 140,000원 | 70% | 840만원 |
| 30만원 | 179,200원 | 60% | 1,075만원 |
낮은 소득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저소득 특례와 최저 보상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소득은 최고 기준에 걸립니다. 평균임금 30만원이면 실질 60%로 떨어집니다.
부분휴업급여
일부라도 일할 수 있으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부분휴업급여 = (보상기준 − 실제 받은 임금) × 90%
전부 휴업(70%)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일부라도 복귀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평균임금을 바꿔 가며 실제 지급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7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좁습니다.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 사이일 때만입니다.
저소득 특례가 크게 작동합니다. 1일 7만원이면 70%가 49,000원인데 특례로 63,000원(90%)을 받습니다. 28% 더 받습니다.
부분휴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13만원에 부분 취업으로 5만원을 벌면 휴업급여 72,000원 + 임금 50,000원 = 122,000원입니다. 전부 휴업(91,000원)보다 3만원 많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나
요양 4일째부터입니다. 3일 이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휴업수당을 줍니다.
요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다만 2년이 지나고 중증이 남으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 등급 | 지급 기준 |
|---|---|
| 1급 | 평균임금 × 329일분 (연) |
| 2급 | 평균임금 × 291일분 |
| 3급 | 평균임금 × 257일분 |
휴업급여(70% = 연 255일분)보다 많습니다. 장기 요양자의 생활을 더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받는 급여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입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남으면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입니다.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나옵니다.
직업재활급여 — 복귀 훈련 비용입니다.
신청하는 법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첨부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이 승인된 뒤 청구합니다. 매월 또는 요양 종료 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중 사고도 되나요? A. 됩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입니다.
Q.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으면요? A. 그래도 받습니다. 공단이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합니다.
Q. 휴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준 위로금과 중복되나요? A.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 성격이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쓰는 법
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르면 월급 × 3 ÷ 90으로 어림해도 비슷합니다.
요양 일수는 일하지 못한 날의 수입니다.
부분휴업을 골랐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1일 임금을 넣습니다.
산재 인정 범위
업무상 사고 — 일하다 다친 경우입니다. 작업 중, 휴게시간 중, 출장 중, 회식 중(업무 연장으로 인정되면)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질병 — 일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소음성 난청, 진폐,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 2018년부터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됩니다.
과로사·과로 질환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회사와의 관계
회사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사해 판단합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어 꺼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은폐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는 방식인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못 받게 되므로 대체로 불리합니다.
요양 중 알아 둘 것
해고가 금지됩니다.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요양이 끝나면 원직 복귀가 원칙입니다.
계산기 쓰는 법 정리
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요양 일수는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의 수입니다. 요양 4일째부터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넣으세요.
부분휴업은 치료 중에 일부라도 일했을 때 고릅니다.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1일 임금을 함께 넣습니다.
결과의 '보상기준 조정' 항목을 보면 최저·최고 기준이나 저소득 특례가 적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공단끼리 정산합니다. 본인이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요양급여는 전액 지원입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도 산재에서 인정되는 것이 있어 실제 부담이 건강보험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4대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세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정리
- 평균임금의 70%지만 최저·최고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이 낮으면 저소득 특례로 90%까지 보장됩니다
- 요양 4일째부터 나오고 비과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보상기준은 매년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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