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대부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 환산 금액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결론부터
- 월 환산 = 최저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9시간의 근거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주 48시간에 연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6시간,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4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시간별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 포함 | 월 환산 시간 |
|---|---|---|
| 40시간 | 48시간 | 209 |
| 35시간 | 42시간 | 183 |
| 30시간 | 36시간 | 156 |
| 20시간 | 24시간 | 104 |
| 15시간 | 18시간 | 78 |
| 14시간 | 14시간 | 61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시간에는 주휴가 붙지 않아 15시간과의 격차가 시간 차이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산입 범위가 관건입니다
받는 돈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의 "산입 제외 금액" 칸에 연장수당이나 식대 중 제외되는 금액을 넣으면 실제에 가까운 비교가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같은 급여인데 위반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월 230만 원을 받는데 그중 30만 원이 연장수당이라면, 최저임금 판단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총액만 보면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월 250만 원에 연장근로 포함"이라는 계약이라면 연장수당 부분을 분리해야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미달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 × 174시간(주휴 제외)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9시간 기준이어야 합니다.
수습 감액 규정
일정 조건에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 미달분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에서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조건으로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으로 역산하려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반대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 시급 = 산입 대상 월급 ÷ 월 환산 시간
월 220만 원 중 산입 대상이 210만 원이고 주 40시간이라면 2,100,000 ÷ 209 = 10,048원입니다.
이 값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미달입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만 받았다면 미지급입니다.
수습을 이유로 깎는 경우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계약에서 90%만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로 참여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마감 시간을 빼는 경우 — 영업 시작 전 준비와 마감 정리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 —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과 실제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기는 일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시급 인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늘어납니다. 보수월액이 커지면 보험료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은 급여 인상분보다 큽니다. 급여가 10만 원 오르면 사업주는 4대보험 부담분까지 더해 11만 원 안팎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은 언제 바뀌나요? A. 매년 결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시급 칸에 해당 연도 고시액을 넣으세요.
Q. 수습이면 무조건 90%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기준이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 기준을 확인해 "산입 제외 금액" 칸에 반영하세요.
계산 결과를 어떻게 쓸까
먼저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시급 칸에 넣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맞춥니다. 그러면 월 환산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그다음 실제 받는 급여를 넣되,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빼서 넣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여기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들을 찾아 합계를 "산입 제외 금액" 칸에 넣으면 됩니다.
차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미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으므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발생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시급과 월급 환산은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를 쓰세요.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정리
- 월 환산 = 최저시급 × 209시간 (주휴 포함)
-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수습 감액은 계약 1년 이상,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고시액을 확인해 사용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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