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목돈을 맡기고 기간만큼 이자를 받습니다. 다만 표시 금리와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 단리 예금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표시 금리 3.5%의 세후 실질은 약 2.96%입니다
계산식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 1)
세후 이자 = 이자 × (1 − 세율)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 350,000원, 세금 53,900원, 세후 296,100원입니다.
세금이 가져가는 비율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14 × 0.1 = 1.4가 됩니다.
표시 금리별 세후 실질 이율입니다.
| 표시 금리 | 세후 실질 |
|---|---|
| 2.0% | 1.69% |
| 3.0% | 2.54% |
| 3.5% | 2.96% |
| 4.0% | 3.38% |
| 5.0% | 4.23% |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값이 나옵니다.
적금과 비교하면
같은 금리라도 예금이 유리합니다.
1,000만 원을 연 3.5% 예금에 1년 넣으면 세후 이자가 296,100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월 83.3만 원) 적금으로 넣으면 세후 이자가 약 160,000원 수준입니다.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게 붙기 때문입니다. 적금 만기 계산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 가야 하면 적금입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여러 조건으로 계산해 대조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1년 기준으로 작습니다. 1,000만 원 연 3.5% 12개월 기준으로 단리 350,000원, 월복리 355,670원입니다. 5,670원 차이, 약 1.6%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벌어집니다. 36개월이면 단리 1,050,000원, 월복리 1,105,409원으로 5.3% 차이가 납니다.
만기 후 방치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만기후이율은 약정 금리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낮아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만기일에 재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1개월 만에 해지하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돈 전부를 하나의 예금에 넣기보다, 쓸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개로 나눠 두면 필요한 만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500만 원짜리 두 개로 나누면 500만 원이 필요할 때 나머지는 약정 금리를 지킵니다.
물가를 빼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 실제 구매력 변화가 보입니다.
세후 2.96%인데 물가가 2.5% 올랐다면 실질 수익률은 약 0.46%입니다. 돈은 늘었지만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예금이 안전한 것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이지, 구매력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 계획이라면 복리 계산기의 이율 칸에 세후 실질 수익률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로 일정 한도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하나로 봅니다. 별개 금융회사여야 각각 적용됩니다.
보호 한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세후 3% 기준으로 이자 2,000만 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천만 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에만 초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을 분산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나눠 두는 방식
목돈 전부를 하나의 예금에 넣기보다 만기를 나누면 유연성이 생깁니다.
금액을 나누는 방법 —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셋으로 나눠 넣습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하나만 해지하면 나머지 둘은 약정 금리를 지킵니다. 전부를 하나로 묶었다면 3,000만 원 전체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기간을 나누는 방법 — 6개월, 12개월, 24개월짜리로 나눠 넣습니다. 6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 그때의 금리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방식이 유리하고,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긴 기간에 미리 묶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사다리식 — 매년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도록 1년, 2년, 3년짜리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1년 뒤 만기가 온 돈을 다시 3년으로 넣으면 이후로는 매년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장기 금리를 받으면서도 매년 자금 일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파킹통장과 비교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고금리 통장을 파킹통장이라 부릅니다.
장점 —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고, 중도해지 개념이 없습니다. 며칠만 넣어 두어도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단점 — 금리가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파킹통장, 일정 기간 묶어 둘 수 있는 돈은 정기예금이 각각 맞습니다. 비상금은 파킹통장에, 목표가 있는 돈은 예금에 두는 식입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 확인할 것
같은 "연 3.5%"라도 조건이 다르면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눠 보고,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일시인지 월지급인지 확인하고,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이 몇 %인지 봅니다. 특히 만기후이율은 놓치기 쉬운데, 만기를 며칠만 넘겨도 그 기간은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는 언제 받나요? A.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에 한 번,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받습니다. 월이자지급식은 총 이자가 조금 적은 대신 현금흐름이 생깁니다.
Q. 세금은 직접 신고하나요? A.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Q. 특판 예금은 왜 금리가 높은가요? A. 한도와 기간을 제한해 자금을 모으는 상품입니다. 가입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자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매달 모아 간다면 적금 만기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장기 계획은 복리 계산기로 그려 보세요.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갚을 이자와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 단리 예금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실질이 나옵니다
- 만기 후 방치와 중도해지가 가장 큰 손실 요인입니다
세후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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