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 소득 차이가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 900만 원 ÷ 90일 = 10만 원(1일 평균임금), × 60% = 6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월 급여 330만 원 안팎까지 하한액에 걸립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이면 270일, 9개월치입니다.
상한과 하한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게 받지 못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근에는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직접 입력받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넣으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예상 수령액
일액 6만 6천 원 기준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120일 | 7,920,000원 |
| 150일 | 9,900,000원 |
| 180일 | 11,880,000원 |
| 210일 | 13,860,000원 |
| 240일 | 15,840,000원 |
| 270일 | 17,820,000원 |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세는 방식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유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소득 구간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대부분 상한 또는 하한에 걸립니다. 월 급여 330만 원 정도면 1일 평균임금 11만 원, 60%는 6만 6천 원으로 상한액 부근입니다. 그보다 많이 받았어도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적게 받았어도 하한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신청 절차
1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단계 —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정해진 주기로 구직 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지급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
지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보통 4주에 한 번입니다.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구인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차수가 있고,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차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들
직업능력개발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먼 지역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이주비 — 재취업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일부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기에서 가입기간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취업하면 즉시 끊기나요? A. 취업한 날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A.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나요? A.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에 따라 수급 자격이 갈립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면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세는 방식이라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정리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이 정해졌다면 사유 기록과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두세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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