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뭅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 수수료 =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기간)
- 부과기간은 보통 3년이고, 지나면 면제됩니다
- 대출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수료를 받나
은행은 대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중간에 갚으면 그 계획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받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이 이미 받은 이자가 쌓이므로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식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부과기간)
1억 중 5,000만원을 갚고, 수수료율 1.2%, 3년 중 1년 6개월이 남았다면
5,000만 × 1.2% × (18 ÷ 36) = 60만 × 0.5 = 30만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폭
5,000만원 상환, 수수료율 1.2% 기준입니다.
| 남은 기간 | 비율 | 수수료 |
|---|---|---|
| 36개월 | 100% | 60만원 |
| 30개월 | 83% | 50만원 |
| 24개월 | 67% | 40만원 |
| 18개월 | 50% | 30만원 |
| 12개월 | 33% | 20만원 |
| 6개월 | 17% | 10만원 |
| 0개월 | 0% | 없음 |
매달 약 1.7만원씩 줄어듭니다. 급하지 않다면 몇 달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대출 종류별 수수료율
| 종류 | 대체적인 수수료율 |
|---|---|
| 주택담보대출 (고정) | 1.2~1.4% |
| 주택담보대출 (변동) | 0.8~1.2% |
| 신용대출 | 0.6~0.8% |
| 전세자금대출 | 0.6~1.0% |
| 정책금융 (디딤돌 등) | 면제이거나 낮음 |
은행마다 다릅니다.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실비 기준으로 낮춘 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부과기간이 지났을 때 — 대개 3년입니다.
연간 일정 비율 이내 — 원금의 10% 안쪽은 면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일 때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책금융 상품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은 조건이 다릅니다.
대출 갈아타기 특례 — 정책적으로 한시 면제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갚는 게 이득인가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크면 이득입니다.
5,000만원을 금리 4.5%로 10년 더 쓸 예정이라면 원리금균등 상환을 감안해도 남은 이자가 1,200만원 이상입니다.
수수료 30만원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반대로 대출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은 이자가 100만원 수준인데 수수료가 30만원이면 예금이나 다른 용도와 견줘 봐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잔여기간을 바꿔 가며 손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 기간이 3년 이상 남았으면 거의 항상 상환이 유리합니다. 수수료는 한 번이고 이자는 매달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손익이 갈립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상환이 유리해집니다. 6%면 5%보다 절감 이자가 20% 늘어납니다.
여윳돈의 용도도 봐야 합니다.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확실히 낼 곳이 있다면 갚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 4.5%를 이기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갚는 순서
여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높은 것부터입니다.
| 순위 | 대출 | 금리대 |
|---|---|---|
| 1 | 카드론·현금서비스 | 15~20% |
| 2 | 신용대출 | 5~8% |
| 3 | 주택담보대출 | 3~5% |
| 4 | 정책금융 | 2~3% |
수수료를 감안해도 금리 차이가 훨씬 큽니다.
상환 방식 선택
일부만 갚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 단축 —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만기가 앞당겨집니다. 이자를 가장 많이 아낍니다.
금액 감소 — 만기는 그대로,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듭니다. 당장의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자만 보면 기간 단축이 유리하지만,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금액 감소도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A. 상환하는 날 함께 냅니다.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Q. 3년이 지났는데 왜 수수료가 나왔나요? A.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인지 확인하세요. 증액이나 재약정이 있었다면 기산일이 바뀝니다.
Q. 갈아타기도 중도상환인가요? A. 맞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새 대출의 금리 인하폭과 비교해야 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A. 갚은 금액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연간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면 그 범위는 빠집니다.
계산기 쓰는 법
중도상환할 금액은 이번에 갚을 원금입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남은 기간은 수수료 면제 시점까지의 개월 수입니다. 대출 실행일에서 3년 되는 날까지를 세면 됩니다.
부과기간은 대개 36개월입니다.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남은 대출 기간은 절감 이자를 어림하는 데 쓰입니다. 길수록 상환의 이득이 커집니다.
약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두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율 — 보통 0.6~1.4% 사이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부과기간 — 대개 3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산일 —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기본이지만, 증액이나 재약정을 했다면 그날로 바뀝니다.
면제 조건 — 연간 원금의 10%까지 면제 같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찾기 어렵다면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방식 두 가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은행마다 두 갈래입니다.
슬라이딩 방식 —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은행이 이렇게 합니다.
계단 방식 — 1년 단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1년 차 1.2%, 2년 차 0.8%, 3년 차 0.4% 같은 식입니다.
계단 방식이라면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릅니다. 해당 구간의 요율을 수수료율 칸에 직접 넣고 남은 기간과 부과기간을 같은 값으로 두면 됩니다.
여윳돈이 생겼을 때의 순서
목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대출부터 갚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1. 비상금부터 — 생활비 3~6개월치는 남겨 둡니다. 갚고 나서 급하게 다시 빌리면 손해입니다.
2. 고금리 부채 —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있다면 여기가 먼저입니다. 수수료를 물어도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3.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 — 연금저축이나 IRP의 세액공제는 확정 수익률이 13.2~16.5%입니다. 대출 금리보다 높습니다.
4. 그다음이 주택담보대출 — 여기서 이 계산기가 쓰입니다.
5. 정책금융은 마지막 — 금리가 낮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갚고 나서 할 일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지워야 합니다. 은행이 서류를 주면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처리합니다.
신용점수 반영은 보통 한 달 안에 이뤄집니다. 부채가 줄면 점수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환이라면 새 상환 스케줄을 받습니다. 기간 단축인지 금액 감소인지에 따라 표가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갈아타기 손익은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를 보세요.
한도는 DSR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고 3년이면 대개 면제됩니다
- 대출 기간이 3년 이상 남았으면 대체로 갚는 쪽이 유리합니다
- 금리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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