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인데 통장에는 270만 원 남짓 들어옵니다. 빠져나간 돈의 대부분이 4대보험료입니다.
결론부터
- 4대보험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로 붙습니다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요율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요율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요율
고용보험 = 보수월액 × 요율
각 항목은 원 단위 절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합계가 단순 계산과 십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상한은 매우 높아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비율로 얹힙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3백만 원 급여 예시
기본값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135,000원 |
| 건강보험 | 106,350원 |
| 장기요양 | 13,7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합계 | 282,120원 |
급여의 약 9.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사업주 부담도 비슷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절반씩이므로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두면 사업주는 330만 원 안팎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급여만 보면 실제 부담을 10% 정도 적게 잡게 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도 해마다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직접 입력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요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각 공단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요율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해 봤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급여 300만 원에 장기요양 요율 12.95%를 곱하면 38만 원이 나오는데, 이는 틀린 계산입니다. 건강보험료 106,350원에 곱해야 13,77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급여가 1,0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대비 4대보험 부담률이 고소득 구간에서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총액이어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말에 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그해에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걷습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는 4월경 건강보험료가 한 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 변동이 있으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가입 대상과 예외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합니다. 그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와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떼는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해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져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올랐어도 그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급여 인상이 반영되는 시점이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옆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맞으면 이것도 맞습니다.
고용보험 —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산정되며, 같은 급여여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적게 뗍니다.
명세서 값과 계산값이 십 원 단위로 다르다면 절사 방식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 원 단위 이상 차이가 난다면 비과세 항목이나 요율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낸 만큼 돌아오는 부분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결정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건강보험 — 진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한 해 의료비 부담에 상한이 걸립니다.
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 재직 중 직업훈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도 보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A. 비과세 항목, 원 단위 절사 방식, 요율 적용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공단 모의계산과 대조해 보세요.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과 산정 방식이 보험마다 달라 그달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Q. 두 곳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실수령액 전체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까지 반영해 확인하세요.
시급 환산은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를 쓰세요.
프리랜서와 비교하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보세요.
정리
-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9% 안팎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현재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요율 확인 후 사용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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