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으면 8.8%가 빠집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3.3%와 다른 이유는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를 매깁니다
- (1 − 0.6) × 20% × 1.1 = 8.8%가 실질 원천징수율입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 × 60%)
소득세 = 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천징수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금액 40만 원 × 20% = 8만 원, 지방소득세 8천 원, 합계 8만 8천 원이 빠져 91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사업소득 3.3%와의 차이
| 구분 | 기타소득 8.8% | 사업소득 3.3% |
|---|---|---|
| 성격 |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계속적·반복적 소득 |
| 필요경비 | 60% 자동 인정 |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
| 원천징수율 | 8.8% | 3.3% |
| 분리과세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가능 | 불가 (종합과세) |
같은 일을 해도 반복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끔 하는 강연은 기타소득, 강연이 본업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원천징수율은 기타소득이 높지만, 필요경비가 60% 자동 인정되므로 소득이 적을 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별 실수령액
필요경비 60%, 세율 20% 기준입니다.
| 지급액 |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30만 원 | 26,400원 | 273,600원 |
| 50만 원 | 44,000원 | 456,000원 |
| 100만 원 | 88,000원 | 912,000원 |
| 300만 원 | 264,000원 | 2,736,000원 |
| 500만 원 | 440,000원 | 4,560,000원 |
지급액 대비 8.8%가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이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 원까지가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이미 낸 8.8%로 끝납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의 실질 세율은 8.8%인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6%(지방세 포함)입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6.4%가 되어 8.8%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5월 신고 때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같은 금액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소액이면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 연 500만 원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면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라 분리과세로 44만 원만 내면 끝납니다. 사업소득이면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매달 강연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판단해 원천징수 방식을 정합니다.
필요경비율이 항상 60%는 아닙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고,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상금이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이 다른 항목
60% 인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입니다.
80% 인정 —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 원자력 관련 소득 등 일부입니다.
인정 안 됨 — 복권 당첨금, 위약금, 사례금 등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어 실질 22%가 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증빙을 갖춰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실수령액 역산
세후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면 지급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 목표 실수령액 ÷ (1 − 0.088)
100만 원을 손에 쥐려면 1,096,491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100만 원에 8만 8천 원을 더한 1,088,000원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목표 실수령액 → 지급액" 유형이 이 계산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들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만 기타소득이 됩니다.
인적 용역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심사료, 방송 출연료입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소득 — 저작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료입니다. 저작자 본인이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상금과 부상 — 대회 상금, 공모전 상금 등입니다.
복권 당첨금 —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사례금 —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사례입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 계약 파기로 받는 금액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일정 요건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소득으로 봅니다.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정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지급자가 판단합니다. 받는 사람이 "8.8%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다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소득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5월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누락이나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A. 지급한 곳에서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기타소득은 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금 몫을 남겨 두기
기타소득은 이미 8.8%를 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연 75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5월에 당황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이라면 지급액의 10~15%를 추가로 남겨 두면 대체로 충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정리
-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가 붙어 실질 8.8%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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