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액이 곧 정가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릅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계산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구간별 한도액 적용)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매매·교환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 0.4% | − |
| 9억 ~ 12억 원 | 0.5% | − |
| 12억 ~ 15억 원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임대차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 0.3% | − |
| 6억 ~ 12억 원 | 0.4% | − |
| 12억 ~ 15억 원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임대차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금액별 상한액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
| 1억 원 | 50만 원 | 30만 원 |
| 3억 원 | 120만 원 | 90만 원 |
| 5억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 8억 원 | 320만 원 | 320만 원 |
| 10억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 15억 원 | 1,050만 원 | 900만 원 |
구간이 바뀌면 세지 않습니다. 누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9억 원과 9억 100만 원 사이에서 상한액이 36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뜁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0만 + 50만 × 100 = 1억 5,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임대차 요율 0.3%를 적용하면 45만 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만 보고 1억 원 기준 30만 원으로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씁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500 + 4,000 = 4,500만 원(100배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 + 2,800 = 3,3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환산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100배와 70배의 경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00배로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하므로, 소액 월세는 거래금액이 낮게 잡혀 보수도 줄어듭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매 5천만 원 미만은 0.6%지만 한도가 25만 원이라 4,500만 원 거래도 27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가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거나 면세 사업자라면 붙지 않거나 다르게 처리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한쪽이 양쪽 모두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지만, 기본은 각자 부담입니다.
중개사가 한 명이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두 명이 공동중개하면 각자 자기 의뢰인에게서 받습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야기하면 늦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할 때 요율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시된 요율과 다르게 청구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한을 넘는 청구는 위법입니다. 초과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이 잦은 부분이라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
중개보수는 누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한 번에 뜁니다.
매매 기준으로 9억 원은 0.4%가 적용되어 360만 원이지만, 9억 100만 원은 0.5%가 적용되어 450만 원이 넘습니다. 100만 원 차이에 보수가 9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12억과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12억 원은 0.5%로 600만 원, 12억 100만 원은 0.6%로 720만 원입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은 0.3%로 180만 원, 6억 100만 원은 0.4%로 240만 원이 됩니다.
거래가가 경계 부근이라면 협의 여지를 두고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상한이 올라간 것이지 그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록증과 요율표를 봅니다.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과 중개보수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가세가 붙는지가 갈립니다.
보수 금액을 계약 전에 정합니다. "법정 요율대로"라고만 하면 상한액을 청구받게 됩니다. 매물을 보기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서류입니다. 계약 시 사본을 교부받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다루는 공제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요율인가요? A. 주택 외 건축물은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와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수가 다른가요? A. 같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한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 협의한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Q. 지역마다 다른가요? A.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계약서 작성만 부탁해도 보수를 내나요? A.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만 의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언제 지급하나요? A. 잔금 지급일에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가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경계 구간에서는 백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면 협의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는 LTV·DTI 계산기를 쓰세요.
전월세 비교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정해진 것은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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