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급이 얼마지?"를 계산할 때 사람마다 답이 다른 이유는 월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실근로 시간(약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20% 높게 나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다뤘습니다.
| 주 근무 | 월 환산 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월급 |
|---|---|---|
| 40시간 | 209.0 | 약 216만 원 |
| 30시간 | 156.8 | 약 162만 원 |
| 20시간 | 104.5 | 약 108만 원 |
| 15시간 | 78.4 | 약 81만 원 |
직접 확인해 본 것
209시간 기준과 실근로 174시간 기준을 각각 계산해 대조했습니다.
같은 월급 216만 원이라도 209로 나누면 시급 10,320원, 174로 나누면 12,414원입니다. 20% 차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반드시 209시간 기준으로 봅니다.
또 하나,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월급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연봉 3,900만 원(퇴직금 포함)"으로 표기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3,900 ÷ 13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의 연봉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에 포함해 12로 나누면 평균 월급이 나오지만, 실제 수령액은 달마다 다릅니다.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만 산입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A.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환산 시간에 주휴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15시간 미만도 비례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주휴 없이 실근로 시간만 계산해야 맞습니다.
Q. 실수령액은 왜 더 적나요? A. 여기 나오는 값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실무에서는 이 값을 반올림한 209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용노동부가 209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반올림해서 209로 맞춰 두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아닙니다. 주 30시간이면 157시간, 주 20시간이면 104시간 정도가 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환산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하는 순서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냅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만 산입됩니다.
- 그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 으로 나눕니다.
- 나온 값이 그해 최저시급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잔업을 많이 해서 월급이 커 보여도 기본급이 낮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확인할 것
같은 "연봉 3,600만 원"도 회사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 구성 | 월 실수령 감각 | 확인 포인트 |
|---|---|---|
| 12분할 | 300만 원 | 가장 단순 |
| 13분할(퇴직금 포함) | 약 277만 원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 |
| 12분할 + 상여 별도 | 300만 원 + α | 상여 지급 조건 확인 |
퇴직금 포함 연봉은 실제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연봉과 별개로 발생하는 법정 금액이므로,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해 봐야 보이는 것
연봉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시급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4,200만 원이면 월 350만 원, 주 40시간 기준 시급은 약 16,7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면 유급 시간이 늘어 시급 감각은 13,000원대로 떨어집니다. 연봉이 같아도 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질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직을 비교할 때 연봉만 놓고 보면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연봉 ÷ 실제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 조건 | 연봉 | 주 근무 | 환산 시급 |
|---|---|---|---|
| A사 | 4,200만 | 40시간 | 약 16,700원 |
| B사 | 4,600만 | 52시간 | 약 14,100원 |
B사가 연봉은 높지만 시간당 가치는 A사가 큽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확인하는 법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경우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입니다. 월 20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40시간을 일했다면 나머지 20시간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고, 포함된 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뒤입니다.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대략 세전의 10% 안팎이 공제되지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을 고르는 법
시급에서 계산할 때는 세전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 고시액도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 때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합한 금액을 넣는 것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으면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반 여부를 따질 목적이라면 산입되는 항목만 골라 넣어야 합니다.
연봉에서 계산할 때는 퇴직금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
계산 결과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금액에 넣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넣었는지 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약속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둘 다 확인했는데도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최저임금 판단 기준입니다
- 실근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 계산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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