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 —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정2026-08-23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이후) · 세율 10%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같은 매출을 업종별로 넣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세액이 언제 역전되는지 계산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였다면 -
판단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아예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간이과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연 매출 6,000만 원, 부가가치율 15%인 업종이라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업종 대략적인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낮은 편
제조업·농림어업 낮은 편
숙박업 중간
건설업·운수업·통신업 중간
금융·보험·전문서비스·부동산 임대 높은 편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세액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세액 계산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음 가능
환급 불가 가능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매출 6,000만 원, 부가가치율 15% 기준으로 매입액에 따라 비교해 봤습니다.

연 매입액 간이과세 일반과세 유리한 쪽
1,000만 원 850,000원 4,545,455원 간이
3,000만 원 750,000원 2,727,273원 간이
5,000만 원 650,000원 909,091원 간이
5,500만 원 625,000원 454,545원 일반
6,000만 원 600,000원 0원 일반

매입 비중이 매출의 90%를 넘어가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는 환급까지 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설비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는 데 유리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계산기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 칸에 현재 기준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매입 비중을 바꿔 가며 유불리가 뒤집히는 지점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매입 비중이 높지 않은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에서는 간이과세 세액이 일반과세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제약이 실무에서 걸립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B2B 거래가 주력이라면 이 부분이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못 받는 것이 초기에는 큰 손해입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쓰면 일반과세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는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재판정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유형을 바꾸려면

간이 → 일반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 간이 —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재고 처리가 있습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개업할 때 유형을 고르는 기준

사업자등록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초기 투자 규모 — 인테리어, 장비,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는 지출이 크다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천만 원을 쓴다면 환급액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거래처 성격 — 사업자 대상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한이 있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 — 기준 금액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면 어차피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업종의 부가가치율 — 비율이 낮은 업종이면 간이과세 세액이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소규모 사업은 간이과세, 사업자 대상이거나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매출 자료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금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 자료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소액이지만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Q. 신용카드 매출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Q. 면세 사업자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업종입니다. 학원, 병원, 농축수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

과세 유형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정해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야 하고, 신고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바뀝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가 수월하므로,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 직후 신고 때 함께 처리하므로 재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부터 이 표를 씁니다. 그 전보다 대체로 올랐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 15%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운송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3.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금융·보험·전문서비스·부동산 서비스 40% 4.0%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입니다. 음식점을 하면 매출의 1.5%만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같은 매출, 다른 세금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업종 간이과세 일반과세
소매·음식점 800,000원 3,636,364원
숙박업 1,400,000원 3,636,364원
서비스업 1,700,000원 3,636,364원
금융·전문서비스 2,300,000원 3,636,364원

어느 업종이든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매입이 아주 많으면 일반과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뒤집힙니다.

납부 면제와 배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냅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아예 배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입니다.

계산기 쓰는 법

업종을 고르면 부가가치율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연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을 다 더합니다.

연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은 매입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일반과세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진 설계는 마진율 계산기를 쓰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간이과세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환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매입 비중이 매우 높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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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부가세#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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