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수정2026-08-08
근거소득세법 —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세율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소득 구간별 실효세율을 계산해 명목세율과의 차이를 정리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적용 세율 / 실효세율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제 신고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므로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 소득이 늘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입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율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의 의미

세율 표를 보면 "5,000만 원이면 24%"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 위 구간은 15%, 그 위는 24%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를 한 줄로 계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의 24%인 1,440만 원이 아닙니다.

과세표준별 세액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실효세율
1,000만 원 60만 원 6만 원 66만 원 6.6%
3,000만 원 324만 원 32.4만 원 356.4만 원 11.9%
5,000만 원 624만 원 62.4만 원 686.4만 원 13.7%
8,000만 원 1,344만 원 134.4만 원 1,478.4만 원 18.5%
1억 5,000만 원 3,706만 원 370.6만 원 4,076.6만 원 27.2%
3억 원 9,406만 원 940.6만 원 1억 346.6만 원 34.5%

적용 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의 적용 세율은 35%지만 실제 부담은 27.2%입니다.

어떤 소득이 합산되나

이자소득·배당소득 —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됩니다. 그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 급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입니다.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방식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장부 작성 —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기록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수입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다릅니다.

추계 신고 —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으며, 수입이 클수록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불리합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세금이 줄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구간별 실효세율을 계산해 대조했습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누진공제 덕분에 경계에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므로 금액 그대로 줄어듭니다.

100만 원 소득공제는 24% 구간에서 24만 원, 100만 원 세액공제는 구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빼먹으면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미 3.3%를 냈으므로 그 금액을 넣어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면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위택스에서 처리하며, 소득세의 10%입니다.

5월 신고를 준비하는 순서

1단계 — 소득을 모두 모읍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원천징수된 소득이 대부분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받아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본인이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 — 경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면 이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 증빙입니다.

3단계 —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된 3.3%나 중간예납한 금액을 빼야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5단계 —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폐업 시 목돈으로 받습니다.

연금저축·IRP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장부 작성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쓰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소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이 없는 형식적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지출은 있었는데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적자가 났으면요? A.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 두어야 인정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것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증여·상속은 증여세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를 보세요.

정리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6~45% 8단계 누진,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적용 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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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누진세율#5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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