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주당 1,500원을 받아도 통장에는 1,269원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 배당소득세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배당수익률 = 주당 배당금 ÷ 주가 × 100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계산식
세전 배당금 = 보유 주식 수 × 주당 배당금 × 연 배당 횟수
원천징수액 = 세전 배당금 × 15.4%
세후 수령액 = 세전 − 원천징수
배당수익률 = 연간 주당 배당금 ÷ 주가 × 100
100주를 보유하고 주당 1,500원을 받으면 세전 15만 원, 세금 23,100원, 세후 126,900원입니다.
배당수익률
매수가 대비와 현재가 대비가 다릅니다.
5만 원에 사서 주가가 5만 5천 원이 되었고 주당 1,500원을 받는다면 매수가 대비 3.00%, 현재가 대비 2.73%입니다.
매수가 대비 수익률은 내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입니다. 현재가 대비 수익률은 지금 사는 사람이 얻을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현재가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가 내리면 올라갑니다. 배당은 그대로인데 분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따른 수익률
연간 주당 배당금 1,500원 기준입니다.
| 주가 | 배당수익률 |
|---|---|
| 30,000원 | 5.00% |
| 40,000원 | 3.75% |
| 50,000원 | 3.00% |
| 60,000원 | 2.50% |
| 75,000원 | 2.00% |
"고배당주"는 배당이 많은 주식일 수도, 주가가 내린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수익률 3% 기준으로 약 6억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자산을 나눠 두면 기준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조건을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분기 배당은 총액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연 1회 6,000원과 분기 1,500원씩 네 번은 총액과 세금이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흐름이 분산되고 재투자 시점이 앞당겨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락을 감안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 다음 날 주가는 배당금만큼 떨어지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배당을 받았다고 그만큼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15.4%로 고정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매매차익과 달리 손실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은 대체로 15%가 현지에서 빠집니다.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있습니다.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현지 세율이 높으면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율이 변수입니다. 배당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되므로 원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배당 일정
배당기준일 — 이 날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락일 — 기준일 다음 거래일입니다. 이 날 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주주가 되므로, 기준일에 맞추려면 며칠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지급일 — 실제로 입금되는 날입니다. 기준일로부터 몇 달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투자를 볼 때
배당성향을 확인합니다.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입니다. 너무 높으면 재투자 여력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배당 이력을 봅니다. 꾸준히 늘려 온 기업과 한 해만 많이 준 기업은 다릅니다.
특별배당은 일회성입니다. 그해 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다음 해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총수익으로 봅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주가가 그 이상 내리면 손해입니다. 주식 수익률 계산기로 매매차익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배당 재투자의 효과
받은 배당으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보유 수량이 늘고, 다음 배당은 늘어난 수량만큼 나옵니다. 복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배당수익률 3%인 주식을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며 보유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20년 뒤 보유 수량이 약 1.7배가 됩니다. 세후 2.54%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가가 함께 오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주가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어 재투자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동 재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를 지원하면 배당금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수익 계산은 복리 계산기에 세후 배당수익률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용어
시가배당률 — 배당기준일 시점의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입니다. 공시에 표시되는 값이며, 내가 산 가격과는 다릅니다.
액면배당률 — 액면가 대비 비율입니다.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의 배당률 300%는 주당 1,500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수익률과 무관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성향 —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입니다. 30~50% 수준이 일반적이며, 100%를 넘으면 이익보다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
중간배당·분기배당 — 결산기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배당입니다.
주식배당 —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보유 수량이 늘지만 주당 가치가 희석되어 총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배당과 세금 관리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해 둡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2,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각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활용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배당형 상품을 보유하면 받을 때가 아니라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계좌 특성을 다룹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기업마다 다르지만 기준일로부터 2~3개월 뒤가 일반적입니다.
Q. ETF 분배금도 같은가요? A.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Q.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A. 이론적으로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조정되므로 순자산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급에 따라 그대로 회복되기도,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Q. 연금계좌에서 받으면요? A. 연금계좌 안에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은 현금흐름이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심리적 이점이 있지만, 세금이 매년 나가고 매매차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매매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평균 단가는 물타기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재투자 효과는 복리 계산기를 쓰세요.
정리
- 배당소득세는 15.4%로 고정입니다
-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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