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2026년 개편 기준

수정2026-08-23
근거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200만), 7개월~ 80%(160만), 하한 70만원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기간별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를 통상임금별로 계산해 실수령 곡선을 확인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총 수령액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월 평균 / 소득 대체율 -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차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입니다
  • 4~6개월도 100%, 상한 200만원입니다
  • 7개월부터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사후지급금 폐지가 가장 큽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 가장 돈이 필요한데 4분의 1을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150만원에서 250만원(1~3개월)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기간도 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개월별 지급 기준

기간 지급률 상한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별 실수령

12개월을 쉰다고 할 때입니다.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총액
200만원 200만 200만 160만 2,160만원
250만원 250만 200만 160만 2,310만원
300만원 250만 200만 160만 2,310만원
400만원 250만 200만 160만 2,310만원
500만원 250만 200만 160만 2,31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같아집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월 평균 192만원, 대체율 38%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월 차수 지급률 1인 상한
1개월 100% 250만원
2개월 100% 250만원
3개월 100% 300만원
4개월 100% 350만원
5개월 100% 400만원
6개월 100% 450만원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6개월을 채우면 1인당 최대 2,100만원, 부부 합쳐 4,200만원입니다.

조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통상임금을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160만원 아래는 상한에 안 걸립니다. 통상임금 그대로 100%, 이후 80%를 받습니다.

250만원 부근에서 곡선이 꺾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7개월째가 분기점입니다. 지급률이 100%에서 80%로, 상한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월 40만원이 줄어듭니다.

6+6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6개월인데 일반은 최대 1,350만원, 6+6은 2,100만원입니다. 750만원 차이입니다.

신청하는 법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30일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나면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이며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 지역마다 별도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수준이며 조건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뭔가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대개 빠집니다.

Q. 휴직 중에 4대보험은요? A. 건강보험은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됩니다. 원칙적으로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요? A. 요건을 갖췄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쓰는 법

월 통상임금을 세전으로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휴직 기간을 개월 수로 넣습니다.

구분에서 한부모나 6+6 특례에 해당하면 골라 주세요. 6+6은 부부가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줄어드는 폭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쉰다고 해봅시다.

일했다면 연 4,800만원인데 육아휴직 급여는 2,310만원입니다. 절반 아래입니다.

여기에 성과급과 상여금까지 빠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6+6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각자 최대 2,100만원, 합쳐 4,2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1년을 쉬는 것(2,310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12개월 휴직인데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회사가 알아야 할 것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월 30만원(첫 3개월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해도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돼 남은 직원에게 수당을 줄 때 지원받습니다.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가 발급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통장 사본 — 급여를 받을 계좌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출산 예정일은 출산 예정일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보세요.

연차는 연차 일수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정리

  • 1~6개월 100%, 7개월부터 80%이며 상한이 단계별로 다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최대 4,200만원까지 받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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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6+6#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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