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근속기간 계산기 —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수정2026-08-22
근거근속기간 = 퇴사일 − 입사일 + 1일 (재직일수 기준)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여러 직장의 경력을 합산할 때 개월수 반올림이 만드는 오차를 정리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근속 기간 -
재직일수 -
이전 경력 포함 총 경력 -
주요 시점 -

재직일수는 입·퇴사일 포함 여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근속 기간은 퇴직금, 연차, 경력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 근속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 재직일수는 입·퇴사일을 모두 포함해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년을 채우는지가 퇴직금과 연차에서 결정적입니다

세는 방식

년·월·일로 표기할 때는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2024년 3월 15일 입사, 2026년 8월 10일 퇴사라면 2년 5개월 27일입니다.

재직일수는 두 날짜의 차이에 1을 더합니다. 퇴사일도 재직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퇴사일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1년이 만드는 차이

퇴직금 —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30일분 평균임금이 발생합니다.

연차 —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고, 3월 13일에 그만두면 1년에 하루 모자랍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속 기간별 발생 항목

근속 퇴직금 연차
6개월 없음 6일 (월 1일씩)
11개월 없음 11일
1년 30일분 15일
3년 90일분 16일
5년 150일분 17일
10년 300일분 19일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비례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 일수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경력 합산

이직이 잦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쳐야 합니다.

개월수로 환산해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8개월 + 2년 3개월 = 3년 11개월입니다.

일 단위 잔여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직장에서 20일씩 남았어도 합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짧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에는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 겸직이나 인수인계로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여러 조건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개월수 반올림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세 곳에서 각각 25일씩 남으면 실제로는 75일, 2개월이 넘는데 개월 단위로만 합산하면 0개월로 처리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일과 정규 발령일이 다른 경우 근속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 기간의 처리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에 포함되고,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 재직 기간과 담당 업무가 기재됩니다. 퇴사 후에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과 상실 이력으로 정확한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어려울 때 대안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사업장별 가입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 서류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실제 입퇴사일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쓰는 상황

이직 준비 — 현재 근속과 총 경력을 확인합니다. 경력직 지원 요건이 "3년 이상"처럼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점 결정 — 1년, 3년 같은 분기점 전후인지 확인합니다.

연차 확인 — 근속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예상 — 근속 연수를 알아야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호봉과 승진 — 근속 기간이 기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세는 원칙

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 관계가 이어진 전체 기간입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파견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었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통산합니다.

형식적인 단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며칠 만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속을 끊으려 해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의 처리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과 산재 휴업 기간은 포함되고,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사업장 규정을 따릅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이라고 근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 계산하므로, 중간에 단절이나 휴직이 있다면 별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력서에 적을 때

재직 기간은 년·월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03 ~ 2026.09"처럼 표기합니다.

총 경력은 개월수로 환산해 적습니다. "경력 2년 6개월" 형태입니다.

공백을 숨기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나 건강보험 이력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각각의 기간을 적고 총 경력을 별도로 표기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년·월·일과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재직 중이라면 퇴사일 칸에 오늘 날짜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개월수로 환산해 넣으세요. 총 경력이 함께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A. 근로 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곳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른가요? A.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 중임을, 경력증명서는 과거 근무 이력을 증명합니다. 퇴사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Q. 프리랜서 기간도 경력인가요? A. 이력서상 경력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할 것

1년, 3년, 5년 같은 분기점이 가까운지 봅니다. 며칠 차이로 퇴직금 발생 여부나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일도 확인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그 전에 그만두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도 고려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시기가 포함되면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연차 일수는 연차 일수 계산기를 쓰세요.

날짜 사이 일수는 날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근속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양쪽을 포함해 셉니다
  • 1년을 채우는지가 퇴직금과 연차에서 결정적입니다
  • 경력 합산 시 개월 단위 반올림으로 며칠씩 손실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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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재직기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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