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율이 증여세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제 구조이고, 이 부분이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10~50% 5단계 누진입니다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산 순서
상속재산 총액
− 채무 · 장례비 · 공과금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인적)
− 배우자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공제가 핵심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각각 더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5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별도로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보장액이 있고, 상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더하면 10억 원입니다.
재산 규모별 세액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기한 내 신고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상속세 |
|---|---|---|
| 10억 원 | 0원 | 0원 |
| 15억 원 | 5억 원 | 87,300,000원 |
| 20억 원 | 10억 원 | 232,800,000원 |
| 30억 원 | 20억 원 | 620,800,000원 |
| 50억 원 | 40억 원 | 1,493,800,000원 |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가 5억 원뿐이라 기준선이 크게 내려갑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가족 구성별로 어느 공제가 유리한지 계산해 봤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더해 5억을 넘기려면 자녀와 부양가족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같은 10억 원 재산이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0원, 없으면 과세표준 5억으로 8,730만 원이 나옵니다.
채무를 빠뜨리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피상속인의 대출, 미납 세금,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증빙을 갖춰야 인정되므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영하지 않은 공제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다룹니다. 실제로는 더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됩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지만 공제 규모가 큽니다.
재해손실공제 — 상속 기간 중 재해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계산값보다 낮아집니다.
신고 기한과 분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 국외 거주자였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이 크면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재산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쓰입니다.
물납도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사전 증여와의 관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미리 증여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넘기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증여 쪽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해야 할 일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기·명의 이전 —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명의를 옮깁니다.
기한이 각각 다르고 짧은 편이라,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을 때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분납 —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기간이 더 길게 인정됩니다.
물납 —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냅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매각 —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흔합니다. 다만 매각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고 기한과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종신보험처럼 현금이 확보되는 수단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도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도 없습니다. 다만 포기는 기한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세금은 누가 내나요? A.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비례해 납부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못 내면 부담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달라지는 것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 정해져 있지 않아 준비가 미뤄지기 쉽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미리 해 두면 남은 사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어 두는 것, 가입한 보험을 알려 두는 것만으로도 상속인이 재산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리 그려 두면 급하게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세율은 증여세와 같고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영되지 않은 공제가 여럿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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