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로 계산

수정2026-07-30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계산 방식으로 재직 3년 사례를 손계산과 대조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재직 기간 -
지급 대상 -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연간액 × 3/12)만 더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 정기 수당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연간 상여금 연간액의 3/12만
연차수당 연간액의 3/12만
경조사비·실비 변상 제외

직접 계산해 본 것

재직 3년 6개월,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 사례를 손계산과 대조했습니다.

  •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잡느냐 90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2% 정도 달라졌습니다. 실제 달력 일수를 써야 정확합니다
  • 상여금을 빠뜨리면 금액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명세서에서 상여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급락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쪽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으면요? A. DB형은 위 계산과 유사하게 산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재직 기간별 예상 금액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월 35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만 바꿔 계산해 봤습니다.

재직 기간 재직일수 예상 퇴직금
1년 365일 약 342만 원
3년 1,095일 약 1,027만 원
5년 1,825일 약 1,712만 원
10년 3,650일 약 3,424만 원

재직 기간에 정비례합니다. 1년 더 다니면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1년에서 며칠 모자라 퇴사하면 전액이 사라집니다. 퇴사일 조정으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조심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소득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무급휴직·병가가 끼면 평균임금이 급락합니다
  • 성과급 지급 시기에 따라 3개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가 줄어든 시기에 퇴사하면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보장선이라, 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3년 안이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반영한 기준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3개월을 90일로 고정하지 않고 퇴사일에서 3개월을 뺀 실제 날짜 차이를 쓰기 때문에, 달에 따라 89~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이게 다른 계산기와 값이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만 더합니다. 3개월치만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계산을 멈추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퇴사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하루 차이로 전액이 갈립니다)
  •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가 있는지
  • 상여금 지급월이 3개월 안에 들어 있는지
  • 퇴직연금 가입 형태가 DB인지 DC인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미리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고,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 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퇴직금과 사실상 같아서 이 계산기 결과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DC형(확정기여) 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그래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부채 상환이 급하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금액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있으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무급휴직, 장기 병가, 육아휴직이 끼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연장근로가 많던 사람이 마지막 3개월에만 정시 퇴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가 법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만두느냐가 금액을 가른다

재직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과 366일 사이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일수를 먼저 세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뒤로 미루면 재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상여금 지급월이 마지막 3개월 안에 들어오도록 맞추는 것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만 반영되지만, 3개월 임금 총액 자체가 커지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받고 나서 확인할 것

퇴직금이 입금되면 금액만 보고 넘기지 말고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재직일수 세 가지가 적혀 있어야 검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크다면 대개 세 곳 중 하나입니다. 3개월 총일수를 며칠로 잡았는지, 상여금을 넣었는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인지. 세전·세후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맞는 계산을 틀렸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리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가 기본 계산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반영합니다

급여 관련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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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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