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부터, 얼마 받는지 바로 확인

수정2026-07-31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로 4가지 근무시간 사례를 검산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주휴수당 -
발생 여부 -
주급 (기본급 + 주휴수당) -
월 환산 (주 4.345) -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나오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계산합니다. 주 14시간짜리 알바에 그 주만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4시간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계산
주 근무시간 계산 시급 10,320원 기준
15시간 15÷40×8×시급 30,960원
20시간 20÷40×8×시급 41,280원
40시간 40÷40×8×시급 82,560원
45시간 40÷40×8×시급 82,560원 (40시간 상한)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직접 검산해 본 것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 4건을 위 식에 넣어 대조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셋 있었습니다.

  • 주 15시간 경계 — 14.5시간이면 한 푼도 안 나오고 15시간이면 3만 원대가 나옵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결정합니다
  • 결근 처리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 월급제 — 월급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요구하기 전에 급여명세서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5일 근무가 아니어도 받나요? A. 주 3일만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Q. 퇴사하는 주에도 나오나요? A. 그 주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유급휴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그 위에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 시급은 시급의 1.2배(주 40시간 기준)가 됩니다.

근무 형태별로 따져보기

같은 시급이어도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크게 갈립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봤습니다.

근무 형태 주 시간 주휴수당 주급 합계
주말 알바 (토·일 8시간씩) 16시간 33,024원 198,144원
평일 저녁 (주 5일 4시간) 20시간 41,280원 247,680원
주 3일 풀타임 (8시간씩) 24시간 49,536원 297,216원
주 5일 풀타임 40시간 82,560원 495,360원

주말 알바 16시간과 평일 저녁 20시간을 비교하면, 일하는 날 수가 적어도 시간이 많으면 주휴수당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체불되면 임금체불로 다룹니다.

  1. 급여명세서 확인 —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시급에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근로계약서 확인 —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3.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 — 계산 근거를 정리해 보여주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기간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에 반영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기본급만 보여줍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으로 고정합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월 환산은 한 달을 4.345주(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4주로 계산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월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었는지
  • 월급제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시급이 최저임금이어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2배가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 임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얼마"라는 계산이 매년 나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이 배수만큼 커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 15시간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

15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14.5시간이면 셋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대로 적혀 있다면 그 숫자가 우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면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 실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을 찾는 법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포함됐는지 아닌지가 명세서에 명확히 안 적혀 있을 때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 209 ≥ 그해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으로 판단

209보다 작은 수(예: 174)로 나눠야 최저임금이 나온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산정 기준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시급제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야 합니다.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계약도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분리해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는데 시급만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계산기를 쓰기 전에 정해야 할 한 가지

주휴수당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값은 시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사람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매주 25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 기준이고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영역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시간이 실제와 계속 다르다면 계약 내용을 다시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발생
  •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 40시간이 상한
  •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명세서를 먼저 확인

받는 금액이 확인됐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시 받을 금액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시급 기본값은 예시 값입니다. 그해 최저임금은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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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알바#시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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