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의 기준선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같은 조건이 붙는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가구원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30%, 47%, 50%, 60%, 100%, 180% 등)
왜 중위소득인가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씁니다.
평균은 소수의 아주 높은 소득에 끌려 올라갑니다. 중위값은 전체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라 그런 왜곡이 적습니다.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을 더 잘 대표한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복지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쓰이는 제도
| 비율 | 주요 제도 |
|---|---|
| 32% | 생계급여 |
| 40% | 의료급여 |
| 48% | 주거급여 |
| 50% | 교육급여 |
| 60% | 차상위 관련 사업, 각종 바우처 |
| 100% | 각종 지원 사업 기준선 |
| 150~180% |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 |
비율은 제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채는 일부만 차감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 칸에는 이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기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하나 달라지면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비율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액이 4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1인당 생계비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구조입니다.
경계에 걸리면 지원이 크게 갈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선 바로 아래와 바로 위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 제도가 서로 다른 비율을 씁니다. 하나에 해당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에 안 된다고 전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보건복지부 고시 — 매년 8월경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됩니다.
복지로 —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된 금액을 넣어 비율별 기준선을 한 번에 보는 용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자체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복지 급여는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자격이 생겼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실직, 질병, 가구원 변동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이 만드는 차이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부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재산 — 살고 있는 집입니다. 환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 —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자동차 — 환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가액의 상당 부분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라, 차 한 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업용이나 장애인용 등 예외가 있습니다.
부채 —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차감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개인 간 채무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
급여별로 다릅니다. 기준을 넘으면 중지되는 급여가 있고, 일정 기간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에 덜 반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바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변동 사항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이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졌다면 재신청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오릅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이 정해지고, 가구원수별 금액이 새로 고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넘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 새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고시는 보통 전년도 8월경에 나오고,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인가요? A. 소득인정액은 별도의 산정 방식을 씁니다. 단순한 세전·세후 구분과 다릅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제도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Q. 가구원수는 등본대로 세면 되나요? A. 대체로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포함하고,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제외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므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 만한 지원 제도
중위소득 기준이 걸리는 제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 — 월세 지원, 자산형성 지원, 취업 지원 등입니다. 중위소득 60~150% 사이의 기준이 흔히 쓰입니다.
아이돌봄·보육 지원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 — 소득분위 산정에 소득인정액이 쓰입니다.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지원입니다.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 안내에서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에 다음 해 값을 고시합니다. 2026년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폭입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7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4%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1인 가구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구간별 복지 제도
| 구간 | 해당 제도 |
|---|---|
| 32% 이하 | 생계급여 |
| 40% 이하 | 의료급여 |
| 48% 이하 | 주거급여 |
| 50% 이하 | 교육급여 |
| 50~75% | 차상위계층 |
| 100% 이하 | 각종 바우처·지원사업 |
| 150% 이하 | 청년월세지원·긴급복지 일부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받는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 줍니다. 청년이나 학생은 추가 공제가 더 있습니다.
재산 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이 집보다 여섯 배 높게 환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비율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가구원수마다 다릅니다
-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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