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까지

수정2026-08-23
근거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공제 항목을 단계별로 쌓아 가며 연봉과 실수령액의 격차가 구간별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월 실수령액 (추정)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연 실수령액 · 공제율 -

소득세는 연말정산 구조로 추정한 값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333만 원인데 통장에는 290만 원 남짓 들어옵니다. 차이는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결론부터

  • 공제 항목은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 연봉 4천만 원대의 공제율은 12% 안팎입니다
  •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어떤 순서로 빠지나

월 급여
 − 비과세 (식대 등)          → 과세 대상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비과세 항목이 먼저 빠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추정값입니다.

연봉 월 급여 실수령액 공제율
3,000만 원 250만 원 약 225만 원 10.1%
4,000만 원 333만 원 약 292만 원 12.5%
5,000만 원 417만 원 약 356만 원 14.5%
6,000만 원 500만 원 약 420만 원 16.0%
8,000만 원 667만 원 약 543만 원 18.6%
1억 원 833만 원 약 662만 원 20.6%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왜 추정인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 대신 연말정산 구조로 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눕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를 반영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근사값이고, 연말정산은 실제 공제를 반영한 확정값입니다.

그래서 매월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공제 항목을 단계별로 쌓아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저연봉 구간에서는 4대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공제액의 대부분이 보험료이고 소득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연봉으로 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연봉 1억 원이면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더 늘지 않는데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15% 구간이라면 연 22만 5천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24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 월 일정액까지 비과세입니다.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일정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일정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 직종별 항목도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면 비과세 항목이 많은 쪽이 실수령액이 큽니다.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공제만 반영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항목들이 더해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뺍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이런 공제가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연봉 4,000만 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13분의 1씩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 —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면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 — 식대가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수당 — 포괄임금이라면 그 안에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쓰는 방법

실수령액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협상이 명확해집니다. "월 350만 원을 손에 쥐고 싶다"에서 출발해 필요한 연봉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의 연봉을 조금씩 올려 가며 목표 실수령액에 닿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월 350만 원이면 연봉 4,900만 원 안팎이 필요합니다.

연봉 인상분이 그대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봉을 500만 원 올리면 월 41만 7천 원이 늘지만 실수령 증가분은 33만 원 안팎입니다. 공제율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넘어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므로, 그 경계 부근에서는 인상분의 체감이 특히 작아집니다.

비과세 항목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과세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같은 총액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공제 항목을 줄이는 방법

연금저축과 IRP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없는 돈이 되지만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25%를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분이 대상입니다. 가족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몰아 두면 문턱을 넘기 쉬워집니다.

이런 공제는 매월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다릅니다. A.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기준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구조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를 선택했다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A.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며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Q. 왜 매년 2월에 돈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나요? A. 연말정산 결과가 2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환급이면 더 받고 추가 납부면 덜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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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실수령액 =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비과세 항목이 먼저 빠지므로 비중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큽니다
  • 소득세는 추정값이며 매월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 계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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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연봉#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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