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얼마 넣고 얼마 받나

수정2026-08-17
근거조세특례제한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한도 + IRP 합산 한도)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소득 구간 경계에서 같은 납입액의 환급액이 얼마나 갈리는지 계산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적용 공제율 -%
납입액 대비 환급률 -%

한도와 공제율, 소득 기준선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계산된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결론부터

  • 총급여가 기준선 이하면 15%, 초과하면 12% 공제율입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 또는 13.2%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IRP 합산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 구조

두 가지 한도가 겹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금저축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둘을 합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채우고, 남은 여유분을 IRP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IRP만으로 합산 한도 전체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지방세 포함
기준선 이하 15% 16.5%
기준선 초과 12% 13.2%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이라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 = 600만 + 300만 = 900만 원 (합산 한도 내)
세액공제 = 900만 × 15% × 1.1 = 1,485,000원

900만 원을 넣고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납입액 대비 16.5%입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기준입니다.

연 납입액 세액공제액 환급률
300만 원 495,000원 16.5%
600만 원 990,000원 16.5%
900만 원 1,485,000원 16.5%
1,200만 원 1,485,000원 12.4%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1,2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되어 환급률이 12.4%로 떨어집니다.

소득 기준선의 영향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공제율 세액공제액 차이
5,500만 원 16.5% 1,485,000원
5,600만 원 13.2% 1,188,000원 −297,000원

총급여 100만 원 차이로 환급이 29만 7천 원 갈립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비과세 항목 조정 등으로 총급여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조건을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세액공제는 다른 어떤 공제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같은 9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써도 소득공제 한도에 걸려 실제 절세는 훨씬 적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6.5%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것이 최적입니다. 넘게 넣으면 그만큼은 공제 없이 묶이는 돈이 됩니다. 다만 초과 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그해 안에 납입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

연금저축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합니다. 증권사 계좌면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IRP —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다 투자 가능 상품이 넓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하면 전액을 빼야 합니다.

중도 해지의 불이익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받았던 공제가 사실상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공제율 13.2%를 적용받았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요양,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몰아 받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나

예금형 —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펀드·ETF — 장기 운용에 적합합니다. 연금계좌 안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TDF(타깃데이트펀드) —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 조정합니다.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선택지가 됩니다.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장기 상품이라 연 0.5%p 차이도 20년이면 크게 벌어집니다. 복리 계산기로 그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채우면 좋을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순서를 정해 두면 효율적입니다.

1순위 — 회사 매칭이 있는 퇴직연금 회사가 추가 납입에 매칭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부터 채웁니다. 바로 100% 수익이 나는 셈입니다.

2순위 — 연금저축 한도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부터 채웁니다.

3순위 — IRP로 합산 한도까지 연금저축 한도를 넘긴 금액을 IRP로 채웁니다.

4순위 — 일반 투자 계좌 한도를 다 채운 뒤에는 세제 혜택 없는 계좌로 넘어갑니다.

단 유동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입니다. 비상금과 단기 목표 자금을 먼저 마련한 뒤에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매달 넣기와 한 번에 넣기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해 안에 납입하면 시점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매달 나눠 넣으면 매수 시점이 분산되어 평균 단가가 안정됩니다. 연말에 몰아 넣으면 그해 수익률이 그 시점 시세에 좌우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동이체가 낫습니다. 연말에 목돈을 마련하려다 못 채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 두면 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12월에 부족분을 확인해 채우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동이체로 대부분을 채우고, 연말에 남은 한도만 추가로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Q.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원금 보장을 중시하면 보험, 수익률을 노리면 펀드입니다. 사업비 구조도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Q.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인가요? A. 회사가 넣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로 넣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납입분입니다.

한도와 공제율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계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쓰세요.

장기 수익은 복리 계산기로 그려 보세요.

정리

  • 공제율 16.5% 또는 13.2%, 소득 기준선에서 갈립니다
  •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가 회수됩니다

세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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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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