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수정2026-08-07
근거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8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정리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연차수당 합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세금 제외 후 (대략)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

계산식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2,500,000 ÷ 209 = 11,962원(시간급) × 8 = 95,694원(1일) × 10 = 956,938원입니다.

통상임금이 관건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쓰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조건 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중 일부 등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차이

월 급여 30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차수당 10일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10일분
250만 원 95,694원 956,938원
270만 원 103,349원 1,033,493원
300만 원 114,833원 1,148,325원

50만 원 차이가 수당으로는 19만 원 차이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통상임금 구성에 따른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로 보는 것이 표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그 근거를 다룹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한다면 1일 4시간입니다.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받나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달은 평소보다 공제액이 많아 체감 증가분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그달의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적인 공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부분이라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순서

급여명세서를 놓고 항목을 하나씩 분류하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단계 —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항목을 고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처럼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2단계 — 변동 항목을 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외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 애매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비 정산"이나 "조건부 지급"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합계를 209로 나눕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노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뿐 아니라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때

증빙부터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기록, 출퇴근 기록이 기본입니다.

계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어느 해에 몇 일이 발생했고, 몇 일을 썼고, 몇 일이 남았는지를 연도별로 적어 두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회사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209시간이 아닌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값입니다.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156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의 환산표에서 주 근로시간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한다면 1일 4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의 4배입니다. 8배가 아닙니다.

두 값을 모두 실제 근무 형태에 맞춰 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수당을 받나요? A.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반차 미사용분도 수당이 되나요? A. 됩니다. 반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A.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발생 연차 일수는 연차 일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정리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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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사용연차#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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