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통장에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99,000원이 빠지는데, 이 돈은 세금의 전부가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결론부터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이것은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소득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계산식
실수령액 = 계약금액 × (1 − 0.033)
원천징수액 = 계약금액 × 0.033
계약금액 = 목표 실수령액 ÷ (1 − 0.033)
300만 원 계약이면 99,000원이 빠져 2,901,000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을 손에 쥐고 싶다면 3,000,000 ÷ 0.967 = 3,102,378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300만 원에 99,000원을 더한 3,099,000원이 아닙니다.
3.3%의 정체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간이세액표 기준)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고, 받는 쪽은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정산에서 어떻게 되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실제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소득이 높은 경우 세율이 3%를 훨씬 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3%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나오고, 높은 구간에서는 훨씬 높아집니다.
경비 인정이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 작성 —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인정받습니다. 경비가 많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경비율 적용 — 장부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고,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경비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것
3.3%를 둘러싼 오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3.3%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를 받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받는 돈의 일부를 세금 몫으로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근로소득보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도 반영되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사업자라면 용역 대금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300만 원짜리 용역이면 330만 원을 청구하고, 30만 원은 나중에 신고해 납부합니다. 이 돈은 매출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3.3%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의 3.3%인 99,000원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로만 받는다면 부가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히 합니다. "300만 원"이 계약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에 따라 1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10%가 갈립니다.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지급 시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교통비, 자료비, 장비비 등을 증빙과 함께 모아 두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월 300만 원 기준입니다.
| 구분 | 프리랜서 3.3% | 근로소득 |
|---|---|---|
| 원천징수 | 99,000원 | 소득세 + 4대보험 |
| 당장 실수령 | 2,901,000원 | 270만 원 안팎 |
| 4대보험 | 지역가입자로 별도 | 급여에서 공제 |
| 퇴직금 | 없음 | 1년 이상 시 발생 |
| 연차 | 없음 | 발생 |
당장의 실수령액만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넣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5월 신고를 대비하는 방법
원천징수만 믿고 있다가 5월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지급처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 시기에 따라 반영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쓰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 두세요.
세금 몫을 따로 떼어 둡니다.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옮겨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원천징수 3.3%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가입해 두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3.3%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라면 용역 대금에 10%를 더해 받고, 매입에 쓴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비나 자료를 구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늘어납니다.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장부 작성 부담도 커집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 규모가 커진 경우, 장비나 사무실 비용이 큰 경우에는 등록을 고려할 만합니다. 반대로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일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8%를 떼였는데요? A.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한 뒤 20% 세율을 적용해 실질 8.8%가 됩니다. 사업소득 3.3%와 다른 항목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받을 것이 있어도 받지 못하고, 낼 것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여러 곳에서 받으면요? A. 모두 합산해 신고합니다. 각각 3.3%를 뗐어도 합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4대보험 부담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분리는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시급 환산은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선납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다는 점까지 넣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세율 확인 후 사용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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