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가
직접 확인 · 2026-08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의 공식 예제(입사 2014-10-02·퇴사일자 2017-09-16)를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1일 평균임금이 같은 88,641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2026년 퇴사일 365개의 산정기간 일수를 전부 세어 89일 28건·90일 62건·91일 61건·92일 214건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
고용노동부는 자기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 아래에 예제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
| 월기본급 | 2,000,000원 | ||||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1일 평균임금 | 88,641원 31전 | |||
월 236만 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30으로 나누면 78,667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어림해도 그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답은 88,641원입니다. 만 원이 어디서 붙었을까요?
이 글은 그 만 원의 출처를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같은 값을 이 페이지 아래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도 88,641원이 나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두 줄뿐
퇴직금의 뼈대는 짧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FAQ가 같은 식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딱 두 곳입니다. 분자에 무엇을 넣느냐와 분모를 며칠로 보느냐. 나머지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분모 — 총일수는 89~92일 사이에서 움직인다
먼저 쉬운 쪽부터. 법은 "그 기간의 총일수"라고만 합니다. 90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달력 일수를 그대로 세라는 뜻이고, 그래서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 퇴사일 2026-09-01 | → | 2026-06-01 부터 92일 | 6월30 + 7월31 + 8월31 |
| 퇴사일 2026-05-01 | → | 2026-02-01 부터 89일 | 2월28 + 3월31 + 4월30 |
2월이 산정기간에 통째로 들어오면 짧아지고, 31일이 셋 겹치면 길어집니다. 2026년의 퇴사일 365개를 전부 세어 봤습니다.
| 산정기간 총일수 | 해당 퇴사일 | 언제 |
|---|---|---|
| 89일 | 28건 | 5월 1~28일 퇴사 |
| 90일 | 62건 | 3월 초 · 5월 말 |
| 91일 | 61건 | 7월 초 · 12월 말 등 |
| 92일 | 214건 | 나머지 대부분 |
3개월 임금 총액이 똑같이 1,050만 원이어도 분모가 바뀌면 결과가 따라 움직입니다.
| 퇴사일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
| 2026-05-01 | 89일 | 117,978원 |
| 2026-03-01 | 90일 | 116,667원 |
| 2026-05-30 | 91일 | 115,385원 |
| 2026-09-01 | 92일 | 114,130원 |
같은 사람, 같은 월급인데 1일 평균임금이 3,848원 갈립니다. 재직 5년(1,826일)이면 퇴직금에서 577,516원 갈리는 차이입니다.
날짜 칸에 무엇을 넣느냐도 여기에 걸립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9월 1일이면 퇴사일 칸에는 9월 2일입니다.
하루를 잘못 넣으면 계산이 통째로 무너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입사,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입니다.
| 퇴사일 칸에 2026-09-02 | → | 365일 | 퇴직금 3,423,913원 |
| 퇴사일 칸에 2026-09-01 | → | 364일 | "1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빼 두었기 때문에, 364일에서는 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년수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자 — 임금이면 이름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어려운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어떠한 명칭으로든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기본급이든 직책수당이든 식대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나갔다면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공식 예제에서 3개월 임금 총액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2017.6.16 ~ 6.30 | 15일 | 기본급 1,000,000 + 기타수당 | 180,000 | |||
| 2017.7.1 | ~ 7.31 | 31일 | 기본급 2,000,000 + 기타수당 | 360,000 | ||
| 2017.8.1 | ~ 8.31 | 31일 | 기본급 2,000,000 + 기타수당 | 360,000 | ||
| 2017.9.1 | ~ 9.15 | 15일 ──── 92일 | 기본급 1,000,000 + 기타수당 합계 | 180,000 ───────── 6,000,000 + 1,080,000 = 7,080,000원 | ||
기타수당 108만 원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
7,080,000원을 92로 나누면 76,957원입니다. 아직 88,641원이 아닙니다.
남은 만 원은 1년치를 3개월치로 쪼개 넣은 항목에서 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이 상여금을 이렇게 다룹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같은 예규는 지급 횟수를 따지지 말라고도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넣습니다.
12개월치를 3개월 기간에 배분하니 12분의 3, 곧 4분의 1입니다.
| A | 3개월 임금 총액 | 7,080,000원 | ||||||
| B |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 | 4,000,000 × 3/12 | ||||
| C | 연차수당 가산액 합계 | 8,155,000원 | 75,000원 | ÷ 92일 | = | (60,000 × 5일) × 3/12 ────────── = | 88,641.30원 | |
88,641원 31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기에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30만 원을 따로 넣는 칸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칸에 상여금을 통째로 넣으면 결과가 크게 튑니다.
재직 5년,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 연간 상여금 7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인 사람으로 넣어 보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 넣은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상여금 700만을 상여금 칸에 (맞는 방법) | 136,413원 | 20,473,169원 |
| 상여금 700만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넣음 | 193,478원 | 29,037,641원 |
856만 원이 부풀려집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이 크게 다를 때 가장 먼저 볼 곳이 여기입니다.
연차수당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문은 넣어야 할 연차수당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올해 받은 연차수당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상여금에는 예규 제96호라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연차수당의 "전전년도 발생·전년도 미사용" 기준은 대응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로 검색해도 관련 예규·고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의 안내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으나, 근거 조문은 확인불가로 남깁니다.
총액에서 빠지는 두 가지
들어가는 것을 봤으니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가지입니다. 임시로 지급된 것과 돈이 아닌 것. 경조사비처럼 어쩌다 한 번 나간 돈, 명절 선물세트처럼 물건으로 준 것이 여기 걸립니다.
정기성이 판단의 축입니다. 매달 나오는 식대는 정기적이니 들어가고, 결혼했을 때 한 번 나온 축의금은 임시니 빠집니다.
기간까지 통째로 빠지는 여덟 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전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금액만 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양쪽에서 동시에 빼라고 정합니다. 분모에서도 빼고 분자에서도 뺍니다.
| # | 빠지는 기간 |
|---|---|
| 1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법 제46조) |
| 3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4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 5 | 육아휴직 기간 |
| 6 | 쟁의행위 기간 |
| 7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하지 않음) |
| 8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왜 양쪽에서 빼는가. 한쪽만 빼면 평균임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바로 퇴직한 사람을 넣어 보면 바로 보입니다.
입사 2021-09-01 · 육아휴직 2026-03-01~08-31 · 퇴직일 2026-09-01 · 휴직 전 월급 350만
| 넣은 값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3개월 임금 총액 0원 (회사가 준 임금이 없으니) | 0원 | 0원 |
| 고용센터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 390만을 임금으로 | 42,391원 | 6,362,180원 |
| 시행령대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아래 설명) | 116,667원 | 17,509,589원 |
5년을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0원이 될 뻔한 자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고, 애초에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5호로 빠집니다.
빠지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3개월을 통째로 빼 버리면 셀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가 이 경우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기준일을 앞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위 사례에서 육아휴직 첫날은 2026년 3월 1일이므로, 그날을 퇴직일처럼 보고 그 이전 3개월(2025-12-01 이후 90일)로 계산합니다. 휴직 전 월급 350만 원이 그대로 살아나 1일 평균임금 116,667원이 됩니다.
같은 고시는 다른 경우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 첫날에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추산하고(제2조),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나눕니다(제4조). 그것으로도 안 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5조).
이 계산기는 미산입기간을 자동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날짜 칸이 두 개뿐이라 빼야 할 기간이 있으면 사람이 먼저 걷어낸 값을 넣어야 합니다. 위 표의 세 번째 줄도 퇴사일 칸에 2026년 3월 1일을 넣어 얻은 값입니다. 그렇게 얻은 1일 평균임금에 실제 재직일수 1,826일을 곱하면 17,509,589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바닥
평균임금이 아무리 내려가도 더 내려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입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제6조 제2항 제4호), 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만듭니다(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가 끊겼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평균임금이 주저앉았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면 재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쪽이 큰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
| 칸 | 넣을 것 |
|---|---|
| 입사일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날 |
| 퇴사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세전 · 정기 수당 포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빼고 |
| 연간 상여금 |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분 전액 (계산기가 3/12로 나눔) |
| 연차수당 | 전전년도 발생분 중 전년도 미사용분 (계산기가 3/12로 나눔) |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먼저 걷어낸 값을 넣습니다. 빠지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사일 칸에 그 기간의 첫날을 넣고, 거기서 나온 1일 평균임금에 실제 재직일수를 따로 곱하세요.
받고 난 다음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IRP 납입액의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 시효도 같은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3년 안이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별도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낮은 편이고,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퇴직연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정리
- 분모는 90일 고정이 아닙니다. 달력 일수를 세고, 2026년 기준 89~92일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 분자에는 명칭을 가리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된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분을 3/12로 나눠 넣습니다 (예규 제96호)
- 임시로 지급된 것과 현물은 총액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 육아휴직·산재요양 등 여덟 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양쪽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 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준일을 그 기간 첫날로 옮깁니다 (고시 제2015-77호 제1조)
- 그래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법 제2조 제2항)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조문은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