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총급여 3% 문턱과 네 갈래 공제율

수정2026-09-01
근거2026년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특별세액공제, 시행 2026.1.1.)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시행 2026.7.1.) ·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작성운영자

직접 확인 · 2026-09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를 그대로 옮겨 12개 입력 조합을 돌려 보고, 문턱이 제1호에서 제4호로 넘어가는 자리를 별도 구현으로 검산했습니다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
공제 문턱 (총급여 3%) -
공제 대상 의료비 (문턱 차감 후)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절세액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과 미용·성형수술비는 빼고 입력하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액이 계산되어도 실제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의료비는 쓴 만큼 돌려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셉니다. 그 문턱을 못 넘기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계산 구조

문턱     = 총급여 × 3%
공제대상 = 의료비 − 문턱
공제액   = 대상 ×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다른 자리예요.

네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이 의료비를 네 호로 갈라 놓았습니다. 호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 누구의 의료비인가 공제율 한도
제1호 일반 부양가족 15% 연 700만원
제2호 본인 · 65세 이상 · 6세 이하 · 장애인 · 중증질환자 15% 없음
제3호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20% 없음
제4호 난임시술비 30% 없음

제2호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본인 수술비가 큰 해에 700만원에서 잘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턱은 위 칸부터 깎습니다

네 갈래가 있으니 문턱을 어디서 빼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조문은 순서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문턱 150만 · 일반 100만 · 본인 300만
제1호100만 − 150만 → 0(50만이 남는다)
제2호300만 −50만 → 250만(남은 문턱을 여기서 마저 뺀다)
공제액 250만 × 15%= 375,000원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만 다음 호로 넘어갑니다. 문턱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예시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입력 금액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200만원
본인 의료비 150만원
문턱 (총급여 3%) 150만원
공제 대상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300,000원

일반 200만원에서 문턱 150만원을 빼 50만원, 본인 150만원은 그대로 남아 합계 200만원. 여기에 15%를 곱한 30만원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보면 33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따라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소득세가 30만원 줄면 지방소득세도 3만원 줄어 실제로는 33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이건 낼 세금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에게는 공제할 자리가 없습니다.

나이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제2호는 다섯 갈래인데, 그중 나이로 갈리는 둘은 기준으로 삼는 날이 다릅니다.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월 1일에 6세였으면 해당
65세 이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에 65세면 해당

한쪽은 연초를, 한쪽은 연말을 봅니다. 그해에 일곱 살이 된 아이도 1월 1일 기준으로 여섯 살이었다면 제2호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해에 예순다섯이 된 부모님은 12월 31일 기준이라 그해부터 바로 한도 없는 칸으로 옮겨 갑니다.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 항목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어요.

나이도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문 본문 괄호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배우자라도, 스물다섯 살이라 나이 요건에서 빠지는 자녀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자가 직접 낸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의 감각으로 미리 지워 버리면 그만큼 손해예요.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이 여덟 갈래를 나열합니다. 병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 한도
의료기관에 낸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없음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없음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없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없음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약은 들어가지만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빠집니다. 같은 약국 영수증이라도 목적으로 갈립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의료비 공제액이 몇만 원 나오는 해라면 보험료·교육비·기부금까지 다 더해 본 뒤 13만원과 견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가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총급여가 오르면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의료비 300만원을 똑같이 썼을 때입니다.

총급여 문턱 공제 대상 공제액
3,000만원 90만원 210만원 315,000원
5,0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25,000원
7,000만원 210만원 90만원 135,000원
1억원 300만원 0원 0원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한 사람 앞으로 몰아 놓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급여가 적은 쪽 문턱이 낮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것

카드로 긁었어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보험회사에서 받은 만큼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아예 정의에서 빼 두었습니다.

시행령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고 못박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정의에서 아예 덜어 냅니다. 어디서 받은 돈을 빼라는 것인지도 조문이 지목해 두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자,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병원에 500만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3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의료비 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200만원입니다.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공제액이 부풀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돌아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 의약품 —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간병비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국세청 안내에 제외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쓴 돈 — 의료비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기에 낸 병원비는 빠집니다.

한도가 따로 붙는 두 가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총급여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문에 소득 기준이 없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봅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쓰세요.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채우는 다른 길은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총급여 3%를 넘긴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깎고, 모자라면 그만큼만 본인·65세 이상 쪽으로 넘어갑니다
  • 일반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나머지 세 갈래는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 2026.1.1.)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7.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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