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영수증인데 45만 원이 갈리는 자리 의료비 500만 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97만 5천 원일 수도, 52만 5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네 갈래를 계산기로 열두 번 돌려 어디서 금액이 갈리는지 짚었습니다. 2026-09-01 · 약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