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똑같이 6,000만 원인 두 사람이 같은 은행 창구에서 같은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금리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한 사람은 3억 9,470만 원까지 나오고 다른 사람은 1억 8,090만 원에서 끊깁니다. 2억 1,380만 원이 갈립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한쪽은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0만 원 열려 있고, 다른 쪽은 없습니다. 그 마이너스통장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잔액 0원입니다.
분모는 하나뿐이다
DSR 계산식은 짧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가목이 이렇게만 적어 두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DSR = ──────────────────────────────── × 100
연소득
분모는 연소득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같으니 여기서 갈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분자입니다. 그리고 분자를 세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과 다릅니다.
규정이 세는 돈과 내가 내는 돈
시행세칙 별표18 표3이 대출 종류마다 원금을 얼마로 셀지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상환 스케줄을 그대로 쓰는 칸은 몇 개뿐이고, 나머지는 가상의 만기로 나눕니다.
| 대출 종류 | 상환형태 | DSR 이 세는 연간 원금 |
|---|---|---|
| 개별 주담대·잔금대출 | 원금 전액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개별 주담대·잔금대출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
| 개별 주담대·잔금대출 | 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이주비 |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 |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무관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5년 |
| 오피스텔 외 비주택담보대출 |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오피스텔 담보대출 | 원금 전액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오피스텔 담보대출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
| 오피스텔 담보대출 | 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8년 |
| 기타담보대출 |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 유가증권담보대출 |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장기카드대출 | 분할상환 |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 장기카드대출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 할부·리스·단기카드·학자금·대부업 |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원문의 17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자는 표 전체에 걸쳐 "실제 부담액"이고, 원금만 이렇게 가상의 만기로 나눕니다.
만기에 갚을 원금이 남는 주담대가 "원금 일부 분할 상환" 칸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지만 DSR 은 만기에 갚을 몫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눠 미리 얹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에는 못이 하나 더 있어서, 주4가 거치기간이 1년을 넘으면 원금 일시 상환으로 간주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환액이 아니라 대출총액 ÷ 8년으로 튀어 오릅니다.
여기에 못이 하나 더 박혀 있습니다. 표3의 주1입니다.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마이너스통장이 여기 걸립니다. 쓴 돈이 아니라 열어 둔 한도가 대출총액이 됩니다.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의 값은 연 1,300만 원
한도 5,000만 원, 약정금리 6%, 잔액 0원인 마이너스통장을 표3에 넣어 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균등분할상환 구조가 아니므로 "분할상환 외"입니다.
| 원금 | 5,000만 ÷ 5년 | = 연 1,000만 원 | ||
| 이자 | 5,000만 × 6% | = 연 연 1,300만 원 | 300만 원 | (주1 — 한도금액 기준) ───────────── → 월 1,083,333원 |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0원입니다. 그런데 DSR 은 월 108만 원을 이미 내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기존 대출 월 상환액" 칸에 넣어야 할 값이 바로 이 108만 원입니다. 0원을 넣으면 창구에서 듣게 될 숫자와 어긋납니다.
연소득 6,000만 원에 신규 주담대 3억 원(4.5% · 30년)을 얹고 이 값만 바꿔 넣어 봤습니다.
| 기존 대출 칸에 넣은 값 | DSR | 연간 원리금 합계 | 한도까지 여력 |
|---|---|---|---|
| 0원 (실제로 내는 돈) | 30.4% | 18,240,671원 | 월 479,944원 더 가능 |
| 1,083,333원 (규정이 세는 돈) | 52.1% | 31,240,667원 | 월 603,389원 초과 |
30.4%로 알고 갔다가 52.1%를 듣습니다. 40% 한도에서 21.7%포인트가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같은 5,000만 원인데 8,220만 원이 갈린다
빚의 금액이 아니라 모양이 한도를 정합니다. 같은 5,000만 원을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갖고 있으면 표3의 다른 칸으로 갑니다.
| 마이너스통장 5,000만 | 분할상환 외 | → 5,000만 ÷ 5년 | = 연 1,000만 원 | |
| 신용대출 5,000만 | 10년 분할상환 | → 5,000만 ÷ 10년 = 연 | 500만 원 | |
이자는 양쪽 다 연 300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주1에 따라 한도 전액에 6%가 붙고, 신용대출은 첫해 잔액이 아직 5,000만 원에 가까워 실제 이자가 그와 비슷합니다. 상환이 진행되면 신용대출 쪽 이자는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신규 대출 금액 칸을 바꿔 가며 "한도까지 여력"이 0원이 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 · 금리 4.5% · 30년 · DSR 한도 40% 기준입니다.
| 기존 대출 | 기존 대출 칸 | 최대 신규 주담대 | DSR |
|---|---|---|---|
| 없음 | 0원 | 3억 9,470만 원 | 40.0% |
| 신용대출 5,000만·10년 분할 | 666,667원 | 2억 6,310만 원 | 40.0% |
| 마이너스통장 5,000만·미사용 | 1,083,333원 | 1억 8,090만 원 | 40.0% |
같은 5,000만 원 빚인데 8,220만 원이 갈립니다. 아무것도 안 쓴 마이너스통장 하나가 없는 사람과 견주면 2억 1,380만 원을 깎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표3에 들어갈 대출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만기 — 늘리면 늘어나고, 40년에서 멈춘다
분자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만기입니다. 같은 3억 원을 기간만 바꿔 넣었습니다.
| 만기 | 신규 월 상환액 | DSR |
|---|---|---|
| 10년 | 3,109,152원 | 62.2% |
| 20년 | 1,897,948원 | 38.0% |
| 30년 | 1,520,056원 | 30.4% |
| 40년 | 1,348,689원 | 27.0% |
10년과 40년 사이에 35.2%포인트가 움직입니다. 다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시행세칙 별표18 제12-2호 사목이 상한을 그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만기)은 대출기간 전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년 만기 상품을 골라도 DSR 을 셀 때는 40년으로 잘립니다. 같은 별표 제11호 바목은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을 규제 회피로 본다는 판단기준까지 따로 두었습니다. 만기를 늘리는 길은 열려 있되 끝이 있습니다.
DSR 이 아예 안 보는 대출
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나목이 열 갈래를 적어 두었습니다. 번호는 (1)부터 (11)까지 매겨져 있지만 (1)은 비어 있어서, 살아 있는 것은 열 개입니다.
-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사잇돌대출·징검다리론·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 대출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부·공공기관·지자체와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 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감독규정 별표6 제4호 마목은 여기에 상속·경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조정, 분양주택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을 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접힙니다. 마목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는 DSR 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 중도금대출이 기존 부채로 들어옵니다. 표3에 따라 대출총액 ÷ 25년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같은 구조인데, 표3에서 원금이 "불포함"이라 이자만 분자에 들어갑니다.
"DSR 제외"는 그 대출을 받는 순간에만 열리는 문이라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40%와 50%, 그리고 1억 원
규제비율은 업권마다 다릅니다. 두 규정의 문장이 한 글자 빼고 같습니다.
| 업권 | 근거 | 적용 문턱 | 한도 |
|---|---|---|---|
| 은행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호 가목 |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 40%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4호 가목 |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 50% |
두 조문 모두 총대출액을 셀 때 대출 신청금액을 포함하고, 한도대출은 한도금액 기준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셉니다.
계산기의 "적용 DSR 한도" 칸이 이 자리입니다.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을 그대로 두고 한도만 바꿔 봤습니다.
| 적용 한도 | 최대 신규 주담대 |
|---|---|
| 40% (은행) | 1억 8,090만 원 |
| 50% (저축은행) | 2억 7,950만 원 |
9,860만 원이 더 나옵니다. 다만 금리가 은행보다 높으므로 늘어난 한도만큼 월 상환액도 올라갑니다. 한도가 늘어난 것이지 부담이 준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치면 배우자 빚도 합쳐진다
분모를 키우는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시행세칙 별표18 제12-1호 라목입니다.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분모만 빌려 오는 것은 안 됩니다. 배우자 앞으로 마이너스통장이 열려 있다면 그것도 함께 따라옵니다. 합산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소득과 빚을 같이 넣어 두 번 돌려 보고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스트레스 DSR — 한도를 셀 때만 얹는 금리
지금까지 센 것은 전부 "실제 금리"로 센 값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금리는 그것보다 높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이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이자를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를 셀 때만 더 비싼 금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오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12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됩니다. 상설 주소가 있어서 은행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 공시일 2026. 06. 30. | 적용기간 2026/07/01 ~ 2026/12/31 | |
| 기준 | 1.50%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0% | |
| 지방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外) | 0.75%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여기서 "지방"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고, 그중에서도 규제지역은 빠집니다. 지방이라도 규제지역이면 3.0%입니다.
1.50%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재는 대상은 둘 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입니다.
| 과거 5년간 최고 | 5.64% | '22.12월 | (A) |
| 지금 | 4.46% | '26.5월 | (B) |
| A − B = 1.18% | → 하한 1.50% 적용 | ||
과거 고점과 지금의 차이를 재되, 그 차이가 작으면 하한선이 대신 들어옵니다. 1.18%가 나왔는데 1.50%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일 숫자가 아니라 세 번 곱한 값이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자료가 최종 적용 금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➊기본 적용비율 × ➋대출유형별 적용비율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➊기본 적용비율 | ➋대출유형별 |
|---|---|---|---|
|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 3.0% | 3단계 100% | 아래 표 |
| 주담대 · 지방(규제지역 外) | 1.5% | 2단계 50% | 아래 표 |
| 그 외 (신용대출·기타대출 등) | 1.5% | 3단계 100% | 아래 |
지방이 0.75%로 보이는 것은 별도의 숫자가 아니라 1.5% × 50%의 결과입니다. 지방·건설경기를 감안해 3단계를 미루고 2단계 비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고, 은행연합회 공시가 그 유예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➋는 금리가 고정된 기간이 정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금리가 묶여 있는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깎입니다. 오래 고정되어 있으면 금리상승에 그만큼 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실제 적용값을 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고정금리기간(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 대출만기 | 예) 30년 만기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규제지역 外) |
|---|---|---|---|
| 5년 미만 = 변동형 | 6개월 변동 등 | 3.00% | 0.75% |
| 혼합형 30% 미만 | 5년 이상~9년 미만 | 2.40% | 0.45% |
| 혼합형 30~50% | 9년 이상~15년 미만 | 1.80% | 0.30% |
| 혼합형 50~70% | 15년 이상~21년 미만 | 1.20% | 0.15% |
| 혼합형 70% 이상 | 21년 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 주기형 30% 미만 | 5년 이상~9년 미만 | 1.20% | 0.23% |
| 주기형 30~50% | 9년 이상~15년 미만 | 0.90% | 0.15% |
| 주기형 50~70% | 15년 이상~21년 미만 | 0.60% | 0.08% |
| 주기형 70% 이상 | 21년 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혼합형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형으로 바뀌는 상품이고,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라 그 주기 안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같은 30년 만기라도 5년 고정 후 6개월마다 변동하면 5÷30 = 16.7%라 "30% 미만"입니다. 21년 이상 고정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갈래가 셋뿐입니다.
| 만기 5년 이상 · 고정금리 | 미적용 | |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 고정 | 산출된 금리의 60% | 0.90% |
| 그 밖의 신용대출 | 그대로 | 1.50% |
신용대출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 + 신규 신청분)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고, 그 밖의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합니다.
계산기로 크기를 잰다
우리 계산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넣을 자리는 이미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은 한도를 셀 때만 금리를 올리는 제도이므로, "신규 대출 금리" 칸에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넣으면 은행이 한도를 셀 때 쓰는 계산과 같아집니다.
연소득 6,000만 원 · 기존 대출 0원 · 30년 · 한도 40% · 실제 금리 4.5%로 두고, 금리 칸만 바꿔 넣으며 "한도까지 여력"이 0원이 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 어떤 대출인가 | 금리 칸에 넣은 값 | 최대 신규 주담대 |
|---|---|---|
| 스트레스 금리를 빼고 센 값 | 4.50% | 3억 9,470만 원 |
| 지방(규제지역 外) 변동형 | 5.25% | 3억 6,210만 원 |
| 수도권·규제지역 혼합형 50~70% | 5.70% | 3억 4,450만 원 |
| 수도권·규제지역 혼합형 30~50% | 6.30% | 3억 2,310만 원 |
| 수도권·규제지역 혼합형 30% 미만 | 6.90% | 3억 360만 원 |
|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 | 7.50% | 2억 8,600만 원 |
수도권에서 변동형을 고르는 것만으로 한도가 1억 870만 원 줄어듭니다.
거꾸로, 3억 원을 그대로 두고 DSR 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어떤 대출인가 | 산정 금리 | 신규 월 상환액 | DSR |
|---|---|---|---|
| 스트레스 금리를 빼고 센 값 | 4.50% | 1,520,056원 | 30.4% |
| 지방 변동형 | 5.25% | 1,656,611원 | 33.1% |
| 수도권 혼합형 30% 미만 | 6.90% | 1,975,800원 | 39.5% |
| 수도권 변동형 | 7.50% | 2,097,644원 | 42.0% |
30.4%로 알고 갔다가 42.0%를 듣습니다. 40% 한도를 넘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빼고 센 숫자는 "조금 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거절이 되는 자리를 만듭니다.
앞의 마이너스통장과 겹치면 두 번 깎입니다. 5,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통장 (표3으로 다시 센 월 1,083,333원)을 가진 수도권 변동형 차주의 최대 신규 주담대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통장도 없고 스트레스 금리도 안 센 3억 9,470만 원과 견주면 2억 6,370만 원이 갈립니다.
금리 칸이 이만큼 예민한 자리라는 것은 스트레스 금리를 빼고 봐도 같습니다.
| 금리 | 신규 월 상환액 | DSR |
|---|---|---|
| 3.5% | 1,347,134원 | 26.9% |
| 4.5% | 1,520,056원 | 30.4% |
| 5.5% | 1,703,367원 | 34.1% |
| 6.0% | 1,798,652원 | 36.0% |
3억 원 기준으로 금리 1%포인트가 DSR 3.5~3.8%포인트를 움직입니다. 수도권 변동형의 3.0%포인트는 이 표로 환산하면 DSR 11%포인트가 넘습니다.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규제지역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 2026년 7월 1일자로도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 내가 사려는 집이 규제지역인지는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➊➋ 비율을 적어 둔 금융위 자료는 2026년 상반기(1.1~6.30) 운영방안입니다. 하반기 운영방안을 따로 낸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 표의 값은 전부 2026년 6월 30일 공시(적용기간 2026/07/01~12/31)에서 그대로 확인한 현행 값이고, 두 자료의 비율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
- 연소득 — 증빙소득이 원칙입니다(별표18 제12-1호 나목).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 기존 대출 월 상환액 — 통장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표3으로 다시 센 값을 넣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 5년에 한도 × 금리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 신규 대출 금액 — 이 칸을 올려 가며 "한도까지 여력"이 0원이 되는 지점이 내 한도입니다
- 신규 대출 금리 — 실제 한도를 재려면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넣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이면 4.5%가 아니라 7.5%입니다
- 적용 DSR 한도 — 은행 40, 저축은행 50
연소득 칸을 0이나 음수로 두면 결과칸이 전부 "-"로 비고, 신규 금액이나 기간이 0이면 DSR 0.0%가 나옵니다. 값이 안 나오면 먼저 연소득 칸을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적용 수치 자체는 전국은행연합회 공시(2026년 6월 30일)에서 확인했고 위에 적었습니다
-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이자를 은행이 정확히 어떻게 잡는지 — 표3은 "실제 부담액"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첫해 잔액에 약정금리를 곱한 값으로 두었고,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은행별 내부 기준 — 감독원장은 경영건전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DTI·DSR 을 10%포인트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2항). 개별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규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이 입력과 답을 함께 적어 둔 DSR 예제 — 찾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공식 예제가 있어 대조가 되는데, DSR 은 그런 정답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조문과 계산기를 맞춰 낸 것이고, 부처 예제와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
- 담보 쪽 한도는 LTV·DTI 계산기가 따로 셉니다. DSR 과 LTV 중 낮은 쪽이 실제 한도입니다
- 상환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얼마나 갈리는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원금균등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월 상환액만 따로 보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씁니다
- 분모가 되는 연소득의 세전·세후 차이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할 때 드는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DSR 의 분모는 연소득 하나뿐이라, 사람마다 갈리는 자리는 전부 분자에 있습니다
- 분자는 실제 상환액이 아니라 표3이 정한 가상의 만기로 셉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 5년입니다
- 안 쓴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 하나가 주담대 한도를 2억 1,380만 원 깎았습니다
- DSR 제외 대출은 받을 때만 열리는 문이고, 다음 대출에서는 기존 부채로 다시 들어옵니다
- 한도를 셀 때 쓰는 금리는 실제 금리보다 높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은 3.0%포인트를 더 얹어 셉니다.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40% 한도를 넘는 줄 모르고 창구에 갑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2026.1.2.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시행 2026.6.3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2026.1.2. 개정) 원문을 열어 작성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공시일 2026년 6월 30일, 적용기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와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은행별 내부 기준은 위에 적은 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