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 — 실제로 얼마가 갈리나

직접 확인 · 2026-09-14 연말정산 계산기의 compute 를 입력 72벌로 직접 돌려 구간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100만원의 결정세액 변화를 쟀고, 총급여 2,500만원에서는 소득공제 100만원이 2만 9,700원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 — 실제로 얼마가 갈리나

연말정산 안내문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공제"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같은 무게로 읽힙니다.

같은 100만원이면 얼마나 갈릴까요.

결론부터

  •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100만원은 16만 5,000원, 세액공제 100만원은 110만원을 줄인다
  • 배수는 세율의 역수다. 15% 구간이면 6.67배, 40% 구간이면 2.5배
  • 다만 이 배수가 무너지는 자리가 둘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 안 닿은 사람, 그리고 결정세액이 이미 0인 사람

기준이 되는 한 벌

아래 숫자는 전부 이 페이지의 계산기를 실제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기본값 그대로 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
총급여 50,000,000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4대보험료 본인부담 합계 4,500,000원
그 밖의 소득공제 2,000,000원
세액공제 합계 700,000원
기납부세액 1,800,000원
과세표준 29,750,000원 · 결정세액 2,026,750원 · 적용 세율 15% · 실효세율 4.05%

기납부세액이 180만원이니 화면에는 추가 납부 226,750원 이 뜹니다. 여기서 한 칸씩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100만원, 다른 결정세액

그 밖의 소득공제 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면 결정세액이 1,861,750원 이 됩니다. 세액공제 합계 를 7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면 926,750원 이 됩니다.

같은 100만원을 어느 칸에 넣느냐과세표준결정세액
그 밖의 소득공제100만원 줄어듦16만 5,000원 줄어듦
세액공제 합계그대로110만원 줄어듦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입력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빼는 입력입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면 그 구간 세율 15%만큼, 즉 15만원이 줄고 지방소득세까지 16만 5,000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거치지 않으니 100만원이 그대로, 지방소득세까지 110만원입니다.

6.67배입니다. 같은 금액을 어느 칸에 넣느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같아지는 지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에 200만원 대신 866만 6,667원 (=기본값에 666만 6,667원을 더한 값)을 넣으면 결정세액이 926,750원 으로, 세액공제 100만원을 더했을 때와 한 자리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배수는 세율의 역수다

구간마다 총급여를 바꿔 넣고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아래 표는 각 구간에서 계산기를 직접 돌려 나온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4대보험료와 그 밖의 소득공제는 구간마다 한 벌로 고정했고,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소득공제 1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배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65,000원 1,100,000원 6.67배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64,000원 1,100,000원 4.17배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385,000원 1,100,000원 2.86배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418,000원 1,100,000원 2.63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40,000원 1,100,000원 2.50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462,000원 1,100,000원 2.38배
10억원 초과 45% 495,000원 1,100,000원 2.22배

세액공제 쪽 열이 전부 같은 값인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어디에 있든 110만원을 줍니다. 움직이는 것은 소득공제 쪽뿐입니다.

배수는 1 ÷ 세율 입니다. 24% 구간이면 4.17배, 45% 구간이면 2.22배. 소득이 높을수록 두 공제의 격차는 좁아집니다.

1,400만원 이하 6% 구간은 이 표에서 뺐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1.1배는 어디서 오나

두 열 모두 끝에 1.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 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 를 원천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별도의 신고 절차가 아니라 원천징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줄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줍니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마지막에 1.1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1.1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조문이 있고 한도도 다릅니다. 그쪽까지 같은 배수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율만큼 안 깎이는 사람

위의 배수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55%(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또는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로 정합니다. 기준이 산출세액입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되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제59조제2항은 여기에 한도를 겁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이고, 그 위로는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 다만 66만원보다 적으면 66만원」처럼 구간 안에서 조금씩 깎여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한도에 이미 걸려 있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도 공제액은 붙박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만 세율 전액이 남습니다.

세 사람을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부양가족은 셋 다 본인 1명입니다.

총급여 2,500만원산출세액 615,0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338,250원한도 74만원에 안 닿음
총급여 3,300만원산출세액 1,335,0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725,500원한도 74만원에 안 닿음
총급여 5,000만원산출세액 3,202,5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한도 66만원에 걸림

세 사람에게 같은 10만원을 각각 넣어 봤습니다. 4대보험료는 2,25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그 밖의 소득공제는 2,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으로 두고 한 칸씩만 움직인 값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
2,500만원 10,250,000원 6% 2,970원 110,000원
3,300만원 17,300,000원 15% 11,550원 110,000원
5,000만원 29,750,000원 15% 16,500원 110,000원

세액공제 쪽은 세 사람이 똑같습니다. 소득공제 쪽은 2,970원과 16,500원으로 갈립니다.

2,500만원인 분은 세율이 6%이니 순진하게 계산하면 6,600원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2,97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6,000원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그 55%인 3,300원이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45%뿐이고, 여기에 1.1을 곱해 2,970원이 됩니다.

3,300만원인 분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어 되받는 비율이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6,500원의 70%인 11,550원이 남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율이 낮은 데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받아 가는 몫까지 크기 때문입니다. 앞의 표에서 6% 구간을 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 닿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율만 보고 적었다면 66,000원이라고 썼을 텐데, 실제로 그 값이 나오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가 0원이 되는 자리

세액공제는 세율을 안 타는 대신 다른 벽이 있습니다. 깎을 세금이 없으면 못 깎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 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기본값 조건(총급여 5,000만원)에서 세액공제를 2,542,500원까지 올리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거기서 100만원을 더 넣어 3,542,500원으로 만들어도 결정세액은 그대로 0원입니다. 환급액도 기납부세액 180만원에서 멈춥니다. 더 넣은 100만원은 사라집니다.

총급여 2,500만원인 분은 이 벽이 훨씬 앞에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276,750원만 넘어가면 결정세액이 0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보험료로 세액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그 위로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초과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들어 있으면 그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올해 못 쓴 기부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해설에서 다룬 문턱과는 다른 벽입니다. 그쪽은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이고, 이쪽은 "낼 세금이 있어야 쓴다"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칠 때

소득공제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깎아 내려가다 구간을 넘으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 4대보험료 720만원으로 넣으면 과세표준이 55,550,000원, 세율 24% 구간입니다. 결정세액은 7,009,200원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 더한 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준 대비 줄어든 금액
0원 55,550,000원 7,009,200원
555만원 50,000,000원 5,544,000원 1,465,200원
600만원 49,550,000원 5,469,750원 1,539,450원

555만원을 넣으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에 닿습니다. 여기까지는 1만원당 2,640원입니다. 여기서 45만원을 더 넣어 600만원으로 만들면 줄어든 금액은 74,250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1만원당 1,650원입니다. 넘어간 몫에 붙는 세율이 24%에서 15%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쪽에는 이 계단이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 100만원은 1,100,000원을 줄입니다. 과세표준이 55,550,000원이든 49,550,000원이든 값이 같습니다.

계산기 쓰는 법

위 실험은 전부 이 페이지 계산기의 두 칸만 번갈아 바꾼 것입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칸 —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를 뺀 나머지 소득공제를 넣습니다.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저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 세액공제 합계 칸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기가 알아서 넣으므로 여기에 또 넣지 않습니다.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더해 넣습니다

두 칸에 같은 금액을 번갈아 넣고 결정세액 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면 이 글의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에서 옮겨 적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매달 떼이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도 됩니다.

연금계좌 쪽만 따로 보려면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간이세액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납부세액을 직접 받습니다. 매달 얼마가 떼였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옮겨야 하고, 계산기가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 6% 구간의 환산값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6% 구간에서 세액공제 100만원과 같아지려면 소득공제가 산술적으로 1,666만 6,667원이어야 합니다. 위의 총급여 2,500만원 예시에 그 금액을 넣어 보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바닥을 칩니다. 표에 적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 확정신고 단계는 확인불가로 남깁니다. 위의 1.1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절차의 값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쪽은 근거 조문이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의 차이는 세율의 역수다. 15% 구간이면 6.67배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 안 닿은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의 실효가 세율의 45%~70% 로 떨어진다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순간 멈춘다. 기부금만 10년 이월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61조·제13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모두 2026-01-01 조문시행). 계산기 값은 2026-09-14 실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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