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900만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다 받는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900만원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연금저축계좌 하나로는 그 숫자에 닿지 못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나누면 148만 5,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전부 이 계산기를 돌려 나온 값입니다.
결론부터
- 한도는 두 겹이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에서 한 번 자르고,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원에서 또 자른다
-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900만원을 채울 수 없다. 최대가 600만원이다
- 총급여 5,500만원 기준 두 사람의 차이는 49만 5,000원. 넣은 돈은 똑같다
-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그 돈도 한도를 채운다. 그래서 어느 계좌로 옮겼느냐로 또 갈린다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살아난다. 자동이 아니다
납입 구성을 여덟 벌 돌려 봤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공제율 15%), ISA 전환 0원, 「산출세액」 칸은 기본값 0(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두고 계산기를 돌린 값입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 공제 밖으로 밀린 금액 |
|---|---|---|---|---|
| 900만원 | 0 | 600만원 | 990,000원 | 3,000,000원 |
| 7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1,320,000원 | 1,000,000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없음 |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없음 |
| 0 | 9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없음 |
| 9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3,000,000원 |
| 1,200만원 | 0 | 600만원 | 990,000원 | 6,000,000원 |
| 0 | 1,2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3,000,000원 |
읽을 것이 세 줄입니다.
- 900만원을 다 쓰려면 퇴직연금 쪽에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한다
- 퇴직연금에는 900만원을 혼자 다 넣어도 된다. 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계좌에만 붙는다
- 마지막 줄 — 1,2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에서 멈춘다. 300만원 더 넣는다고 더 받지 않는다
첫 줄이 계산기의 기본값입니다. 아래 표 가운데 「공제 대상 900만원」을 전제한 것들은 셋째 줄(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로 두 칸을 바꿔 넣은 값입니다. 표마다 어느 구성인지 앞에 적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하려면 그 두 칸을 함께 고치십시오.
왜 600에서 한 번, 900에서 또 한 번인가
한 문장 안에 "없는 것으로 한다"가 두 번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굵게 표시한 부분이 순서를 정합니다. 900만원을 계산할 때 연금저축 쪽에서 가져오는 금액은 납입액 전부가 아니라 이미 600만원으로 잘린 뒤의 금액입니다.
| 단계 | 연금저축 900만 + 퇴직연금 0 | 연금저축 600만 + 퇴직연금 300만 |
|---|---|---|
| 1단계 — 연금저축 600만원 | 900만 → 600만으로 잘림 | 600만 → 그대로 |
| 2단계 — 합산 900만원 | 600만 + 0 = 600만 (안 닿는다) | 600만 + 300만 = 900만 (딱 맞는다) |
| 공제 대상 | 600만원 | 900만원 |
두 단계를 거꾸로 적용하면(먼저 900만으로 자르고 나중에 600만을 본다) 첫 번째 사람도 900만원이 나옵니다. 조문이 그 순서를 막아 둔 것입니다.
매달 58만원 + 17만원이라는 흔한 구성
연금저축에 매달 58만원, IRP에 매달 17만원을 넣으면 연 696만원과 204만원입니다. 합이 정확히 900만원이라 한도를 채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칸 | 계산 | 금액 |
|---|---|---|
| 연금저축 | 696만 → 600만 (96만원이 잘림) | 6,000,000원 |
| 합산 | 600만 + 204만 | 8,040,000원 |
| 세액공제액 | 8,040,000 × 15% × 1.1 | 1,326,600원 |
600만 + 300만으로 맞춘 사람보다 158,400원을 덜 받습니다. 연금저축에서 IRP로 매달 8만원씩만 옮기면 없어지지 않을 금액입니다.
총급여 1만원 차이로 29만 7,000원
공제율은 15%와 12% 둘뿐이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 표는 공제 대상이 900만원인 사람(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기준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대상 900만원일 때 세액공제액 |
|---|---|---|
| 55,000,000원 | 15% | 1,485,000원 |
| 55,010,000원 | 12% | 1,188,000원 |
297,000원이 총급여 1만원에서 갈립니다. 계산기 기본값(연금저축 900만원·퇴직연금 0)은 공제 대상이 600만원이라 같은 자리가 990,000원과 792,000원, 차이는 198,000원입니다. 갈리는 폭도 구성을 따라갑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더 벌어집니다. 공제 대상 600만원·공제율 12%인 사람은 792,000원, 공제 대상 900만원·공제율 15%인 사람은 1,485,000원으로 693,000원이 갈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의 「15% 공제율 기준선」 칸을 45,000,000으로 바꿔 넣으십시오.
산출세액이 모자란 사람
세액공제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뺄 세금이 없으면 거기서 멈춥니다(「소득세법」 제61조제2항·제3항).
9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연금계좌 몫으로 남는 산출세액이 1,350,000원 있어야 합니다 (148만 5,000원이 아닙니다 — 그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더한 뒤의 값입니다). 아래 표도 공제 대상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기준입니다.
| 쓸 수 있는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공제가 적용된 납입액 | 남은 납입액 |
|---|---|---|---|
| 300,000원 | 33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 |
| 500,000원 | 550,000원 | 3,333,333원 | 5,666,667원 |
| 1,000,000원 | 1,100,000원 | 6,666,667원 | 2,333,333원 |
| 1,350,000원 이상 | 1,485,000원 | 9,000,000원 | 없음 |
계산기 기본값(연금저축 900만원·퇴직연금 0)으로 따라 하면 소득세분이 90만원에서 멈추므로 셋째 줄과 넷째 줄이 99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으로 같아집니다. 산출세액을 더 넣어도 공제 대상이 600만원이라 늘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교육비가 큰 해에는 연금계좌 몫까지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을 어떻게 다르게 깎는지는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 해설에 따로 적었습니다.
ISA 만기자금은 한도를 채우고, 그 위에 300만원이 얹힌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과 제4항입니다.
③ …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이 전환금액을 올해 납입액 안에 넣고, ④가 그 위에 얹히는 몫을 정합니다. 전환금액은 추가 한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600만·900만 한도를 채우는 데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답을 가릅니다.
계산기 기본값(연금저축 900만원·퇴직연금 0)에 ISA 만기잔액 3,000만원을 옮기면 이렇게 갈립니다.
| 옮긴 계좌 | 600만원 칸 | 900만원 칸 | 추가 한도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
|---|---|---|---|---|---|
| 연금저축계좌 | 900만 + 3,000만 → 600만 | 600만 + 0 = 600만 | 3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 퇴직연금계좌 | 900만 → 600만 | 600만 + 3,000만 → 900만 | 300만원 | 1,200만원 | 1,980,000원 |
같은 3,000만원인데 495,000원이 갈립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받으면 그 돈이 600만원 칸에 들어가 먼저 잘리고,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칸을 지나갑니다.
평소 납입으로 이미 900만원을 채운 사람(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은 어느 쪽으로 받든 같습니다. 두 갈래를 다 돌려 값이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ISA에서 옮긴 금액 | 늘어난 한도 | 공제 대상 합계 | 세액공제액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650,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1,815,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980,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980,000원 |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옮겨도 추가 한도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옮긴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이라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남은 납입액을 다음 해로 옮기는 절차
「산출세액이 모자란 사람」 표의 「남은 납입액」과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 신청하면 | 그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
| 따라서 | 그해의 600만·900만 한도를 처음부터 다시 적용받는다 |
| 주의 | 그해에 이미 한도를 채웠으면 또 밀린다 |
ISA 전환금액 중 공제를 못 받은 부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조문은 대상을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라고만 적는데,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본문이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보험료"라 정의하고 그 각 호 제1호 나목이 전환금액입니다.
신청한 금액은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⑯ 전환 금액란에 적히고, 같은 서식의 ⑫ 납입액란에는 넣지 않습니다(작성방법 4번). 「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금」이라는 이름은 이 특례를 정한 시행령 제118조의3의 조문 제목에서 왔습니다.
계산기 쓰는 법
- 「총급여액」과 「15% 공제율 기준선」은 따로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준선을 55,000,000으로 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45,000,000으로 바꾼 뒤 그 칸에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 「산출세액」 칸의 기본값은 0이고, 0이면 산출세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모자란 사람」 표를 빼면 이 글의 표는 전부 그 칸이 0인 상태의 값입니다
- 「ISA 만기자금을 옮긴 계좌」 칸이 답을 가릅니다. 전환금액은 그 계좌의 납입액에 더해지므로, 연금저축계좌 쪽은 600만원 칸에서 먼저 잘립니다. 두 계좌에 나눠 넣은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ISA 전환 추가한도」는 ISA 만기자금을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긴 경우에만 씁니다. 300만원에서 그만큼을 뺍니다
- 연 1,800만원(+전환금액)이라는 납입 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는 계산기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만 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번에 보려면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가 더 짧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밖으로 밀린 금액을 따로 세는 쪽입니다
- 퇴직연금을 DB로 할지 DC로 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면 퇴직연금 계산기를 먼저 보십시오
-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정신고 단계의 지방소득세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이 글의 ×1.1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기준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쪽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산출세액 표는 연금계좌 몫만 봅니다. 제61조제2항은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합쳐서 산출세액과 견줍니다. 계산기는 그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계좌 몫으로 남는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넣게 했습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한 숫자 예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납입 구성별 「공제대상 납입액」 표는 있지만 세액공제액까지 적은 예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고 따로 세운 구현과 894조합을 대조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정리
- 연금저축계좌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다. 900만원은 퇴직연금까지 합친 숫자다
- 같은 900만원이라도 구성에 따라 990,000원과 1,485,000원으로 갈린다
- 공제 대상 900만원인 사람이 총급여 5,500만원을 1만원이라도 넘으면 297,000원이 더 갈린다
- ISA 만기자금은 어느 계좌로 받느냐로 또 갈린다. 기본값 기준 495,000원이다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신청해야 다음 해로 넘어간다. 가만히 두면 넘어가지 않는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61조·제21조·제129조·제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제11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납입확인서),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 조문시행 2026-01-01 ·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07-01).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전문으로 2026-09-16에 다시 받아 대조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같은 날 이 계산기를 직접 돌린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