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900만원어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에만 넣으면 600만원에서 잘립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 세액공제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DC)까지 합쳐 연 900만원
- 900만원을 다 쓰려면 연금저축 600만 + 퇴직연금 300만으로 나누거나,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 공제율은 15% 또는 12% 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 경계입니다
-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그 돈이 올해 납입액에 포함되고, 그 위에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가 얹힙니다
- 그래서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금액이 계좌에 따라 다른 답을 냅니다
-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한자리에 — 네 줄
| 무엇 | 금액 | 근거 |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ISA 전환금액 |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원 |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600 이내) + 퇴직연금 | 연 900만원 |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
| 추가 한도 | ISA 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 | 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
첫 줄은 넣을 수 있는 금액, 둘째·셋째 줄은 공제되는 금액, 넷째 줄은 ISA 만기자금을 옮겼을 때 셋째 줄 위에 얹히는 몫입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같은 한 문장(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이 두 번 자르는 것이라 근거가 하나입니다. 조문이 갈리는 것은 첫째·둘째·넷째 세 줄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말과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이 같은 안내문에 나란히 적혀 있어서 자주 섞입니다.
기본값을 끝까지 따라가면
위 계산기의 기본값은 총급여 5,5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원, ISA 전환 0원입니다.
| 칸 | 계산 | 금액 |
|---|---|---|
| 납입액 | 900만 + 0 + 0 | 9,000,000원 |
| 공제 대상 | 600만원에서 잘림 | 6,000,000원 |
| 소득세 공제 | 6,000,000 × 15% | 900,000원 |
| 지방소득세 | 900,000 × 10% | 90,000원 |
| 세액공제액 | 900,000 + 90,000 | 990,000원 |
| 공제 못 받은 납입액 | 900만 − 600만 | 3,000,000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쪼개면 900만원이 통째로 공제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액이 1,485,000원이 됩니다. 넣은 돈은 그대로인데 495,000원이 갈립니다.
15%와 12%의 경계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넘으면 12%입니다.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계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옮겨 갑니다. 「15% 기준선」 칸에 45,000,000을 넣고, 총급여 칸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대상 900만원일 때 | 공제 대상 600만원일 때 |
|---|---|---|---|
| 5,500만원 | 15% | 1,485,000원 | 990,000원 |
| 5,501만원 | 12% | 1,188,000원 | 792,000원 |
왼쪽 칸은 연금저축 600만 + 퇴직연금 300만으로 나눈 사람, 오른쪽 칸은 기본값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총급여 1만원 차이가 앞쪽에서는 297,000원, 뒤쪽에서는 198,000원을 가릅니다. 갈리는 폭이 공제 대상을 따라갑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을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법 제59조의3제3항). 그 위에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더 붙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포함한다」가 핵심입니다. 이 돈은 추가 한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600만·900만 칸도 함께 메웁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받은 계좌를 물어봅니다.
아래는 기본값 그대로인 사람이 ISA 만기잔액 3,0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받은 계좌 | 기본 한도로 잡히는 금액 | 추가 한도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
|---|---|---|---|---|
|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 퇴직연금계좌(IRP·DC) |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980,000원 |
연금저축계좌로 받으면 3,900만원이 600만원 칸에서 잘려 기본 한도가 600만원에 머뭅니다.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칸을 지나가므로 합산 900만원을 채웁니다. 추가 한도 300만원은 양쪽이 같습니다. 차액은 495,000원입니다.
전환금액 3,000만원 중 공제로 들어가는 몫은 받은 계좌에 따라 갈립니다 — ISA가 없었으면 600만원이던 공제 대상이 연금저축계좌로 받으면 900만원(+300만원),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1,200만원(+6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계좌에 남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닌 돈입니다.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거기서 멈춘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법 제61조②·③). 공제액이 1,485,000원이어도 연금계좌 몫으로 쓸 수 있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면 소득세분이 거기서 멈춰 550,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돌아옵니다. 계산기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쓸 수 있는 산출세액」 칸에 그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가 따로 나옵니다.
0을 넣으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십시오.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은 다음 해로 옮긴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과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3).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며, 그해 한도를 다시 적용받습니다.
ISA 전환금액 중 공제를 못 받은 부분도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본문이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보험료」라 정의하고 그 각 호 제1호 나목이 전환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록은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납입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⑯란에 남습니다.
어느 계좌가 "연금저축계좌"인가
600만원 한도가 걸리는 것은 이름이 「연금저축」인 계좌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①1호). 신탁·펀드·보험 세 갈래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 계좌 | 무엇이 들어가나 | 공제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600만원까지 |
| 퇴직연금계좌 | DC형 · IR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과학기술인공제 | 합쳐 900만원까지 |
조문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름이 「연금」으로 시작해도 그 명칭이 아니면 이 공제와 무관합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이 대표적인데, 그쪽은 별도의 소득공제 상품이라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34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
돌려받은 뒤에 내는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은 찾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갈립니다.
| 찾는 방법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
|---|---|---|
| 연금수령 · 70세 미만 | 5.5% | 법 제129조①5호의2 가목 |
| 연금수령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같은 목 |
| 연금수령 · 80세 이상 | 3.3% | 같은 목 |
| 종신계약 | 3.3% | 같은 호 다목 |
| 연금외수령(중도해지·일시금) | 16.5% | 법 제21조①21호 · 제129조①6호나목 |
연금수령이 되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 공제율 15%로 돌려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16.5%로 토해내므로, 넣는 순간 55세까지 묶인 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300만원은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4호). 그래서 「버린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닌 돈」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한 해에 찾을 수 있는 금액에도 선이 있다
55세와 5년을 채웠어도 한 해에 찾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한도를 정한 것은 시행령 제40조의2③3호이고, 초과분을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같은 조 ⑤항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 1년차면 평가액의 12%(1/10 × 1.2)가 한 해 한도입니다. 1억원이 들어 있으면 첫해에 1,2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 찾으면 그 초과분에 16.5%가 붙습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법 제14조③9호다목). 넘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뒤 나머지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합니다(법 제64조의4). 한 해에 얼마씩 나눠 받을지가 그래서 납입 단계만큼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전환금액을 두 계좌에 나눠 넣은 경우는 한 번에 못 봅니다. 많이 들어간 쪽을 골라 넣으십시오
- 납입 자체의 선(연 1,800만원 + 전환금액 · 시행령 제40조의2②1호)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만 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1.1은 연말정산(원천징수) 쪽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