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종부세 0원과 88만 5,600원 — 갈린 것은 세율이 아니다

직접 확인 · 2026-09-20 이 페이지 계산기의 compute 를 JSON 에서 그대로 읽어 입력 6,520벌로 돌려,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 0원과 2주택 이하 88만 5,600원이 갈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주택 이하 세율표와 3주택 이상 세율표가 찍는 고지서가 처음 갈리는 공시가격을 1원 단위 이분탐색으로 29억 1,875원까지 좁혔고, 70세·15년 보유와 65세·15년 보유가 똑같이 18만 6,840원을 내는 것도 실행값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종부세 0원과 88만 5,600원 — 갈린 것은 세율이 아니다

이 페이지 계산기의 둘째 칸은 납세의무자 구분입니다. 다섯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공시가격 합계를 12억원으로 고정하고 이 칸만 바꿔 보면 12월 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납세의무자 구분 12월 고지서 합계
1세대 1주택자 0원
개인 · 2주택 이하 885,600원
개인 · 3주택 이상 885,600원

셋의 세율표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12억원인데 한 채로 가진 사람은 고지서를 아예 받지 않고, 두 채로 나눠 가진 사람은 88만 5,600원을 냅니다. 그리고 두 채와 세 채는 똑같습니다.

결론부터

  • 갈림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 세율표가 갈리는 것은 한참 위입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숫자가 같습니다. 계산기가 찍는 고지서가 처음 갈리는 공시가격 합계는 29억 1,875원입니다
  • 같은 집에 붙은 재산세를 빼 줍니다. 이 자리가 계산에서 가장 복잡하고, 뺄 금액을 정하는 산식의 분자만 누진공제를 쓰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보유 세액공제는 합쳐 80%가 천장입니다. 70세·15년 보유(40+50=90%)와 65세·15년 보유(30+50=80%)가 같은 세금을 냅니다
  •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 20%가 얹힙니다. 종부세 77만 8,500원이면 15만 5,700원이 더 붙습니다

공제금액 12억과 9억 — 한 채인가가 3억원을 가른다

법 제8조제1항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뺄 금액을 세 호로 나눠 놓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0원, 나머지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뜻은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있습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읽을 때 걸리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면 세대에 두 채이므로 둘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자」 — 비거주자는 이 칸을 못 씁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 지분별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것이지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둘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2). 이때 연령·보유기간은 신청해서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 기준입니다(영 제5조의2제8항).

공시가격 15억원 한 채를 끝까지 따라간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원, 나이와 보유기간은 공제에 못 미친다고 두겠습니다. 계산기를 처음 열면 이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산 결과
1 15억원 − 12억원 3억원
2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3 × 0.5% (3억원 이하 구간) 종합부동산세액 900,000원
4 − 공제할 재산세액 121,500원
5 = 산출세액 778,500원
6 − 세액공제 (연령·보유 미달) 0원
7 + 농어촌특별세 778,500 × 20% 155,700원
12월 고지서 합계 934,200원

3단의 세율 0.5%는 잘못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15억원 집의 과세표준은 1억 8,000만원이고, 그 금액은 세율표에서 가장 낮은 칸(3억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15억원짜리 집이 15억원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뺀 뒤 40%를 더 깎은 것이 세율표에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4단이 이 계산의 급소다

같은 집에 재산세도 붙고 종합부동산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뺍니다(법 제9조제3항). 그 금액을 정하는 산식이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인데, 분자와 분모가 같은 꼴이 아닙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이 두 자리를 따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3-3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로 달린 각주가 예외를 하나 둡니다.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 공제액을 차감한다.

분모 쪽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모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3-5에 따라 산정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공제 적용)을 말한다.

15억원 한 채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리 금액 어떻게 나왔나
분자 121,500원 과세표준 1.8억 × 45% = 8,100만원에 재산세 세율 0.15%를 곱하고 누진공제 3만원을 빼지 않는다
분모 2,070,000원 공시가격 15억 × 45% = 6억 7,500만원에 재산세 세율 0.4%를 곱하고 누진공제 63만원을 뺀다
맨 앞 2,070,000원 실제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표준세율 고지서라면 분모와 같아진다

맨 앞과 분모가 같아지면서 서로 지워지고 공제액이 분자와 같아집니다. 만약 분자에서도 누진공제 3만원을 뺐다면 공제액은 91,500원이 되고 고지서 합계는 934,200원이 아니라 970,200원이 됩니다. 3만 6,000원 차이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 2주택 이하로 넣으면 이 차이가 75만 6,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어떻게 읽느냐가 계산 전체를 흔듭니다.

45%라는 숫자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쓰는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즉 재산세 쪽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2026년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 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같은 조문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고가 1주택도 45%를 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자를 고르면 45%, 다주택자를 고르면 60%가 쓰입니다. 재산세 계산기가 쓰는 비율과 같은 조문입니다.

세율표 두 개는 29억까지 같다

「3주택 이상이면 중과」라는 말 때문에 집 수가 늘면 곧바로 세금이 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 제9조제1항의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세 칸이 완전히 같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 초과 6억 이하 0.7% 0.7%
6억 초과 12억 이하 1.0% 1.0%
12억 초과 25억 이하 1.3% 2.0%
25억 초과 50억 이하 1.5% 3.0%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합계로 29억원 정각입니다(29억 − 9억 = 20억, 그 60%가 12억). 계산기를 1원 단위로 좁혀 보면 고지서가 실제로 갈리기 시작하는 값은 29억 1,875원입니다. 29억 정각에서 조금 더 올라가도 벌어지는 세액이 10원보다 작아 납부할 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규칙(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먹히기 때문입니다. 산술 갈림점은 29억원이고, 화면이 갈라지는 것은 29억 1,875원입니다.

실제로 재 보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 합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15억원 1,656,000원 1,656,000원
25억원 5,875,200원 5,875,200원
29억원 8,064,000원 8,064,000원
30억원 8,827,200원 9,331,200원
40억원 16,459,200원 22,003,200원

법인은 이 표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제9조제2항제3호가 2주택 이하 2.7% ·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을 박아 두었고, 공제금액도 0원이며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단서). 공시가격 15억원이면 개인 다주택자 165만 6,000원 대 법인 2,732만 4,000원입니다. 다만 공익법인등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개인과 같은 누진표를 씁니다(제9조제2항제1호·제2호).

세액공제의 천장은 80%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연령 공제는 60세 20%·65세 30%·70세 40%, 보유기간 공제는 5년 20%·10년 40%·15년 50%이고, 둘을 겹쳐 쓸 수 있는 대신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적용합니다(법 제9조제5항).

15억원 한 채로 조합을 돌려 보면 천장이 눈에 보입니다.

연령 · 보유 공제율 12월 고지서 합계
59세 · 4년 0% 934,200원
60세 · 0년 20% 747,360원
60세 · 5년 40% 560,520원
65세 · 10년 70% 280,260원
65세 · 15년 80% 186,840원
70세 · 15년 90%가 80%로 깎인다 186,840원

마지막 두 줄이 같습니다. 65세에 15년을 채운 사람이 다섯 해를 더 기다려 70세가 되어도 세금은 1원도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60세·0년과 0세·5년이 똑같이 74만 7,360원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두 공제는 이름만 다르고 산출세액에 곱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 곱합니다. 4단에서 재산세를 뺀 뒤의 금액이 곱셈의 대상이라서, 재산세 공제가 커지면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낼 돈이 정해진 다음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개인 2주택 이하 기준으로 이 문턱이 열리는 공시가격 합계는 19억 7,456만 3,417원, 절반까지 미룰 수 있는 500만원 초과는 25억 2,280만 9,084원부터입니다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자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네 요건을 모두 채우고 담보를 제공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2)
  • 세부담상한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10조). 계산기에서는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을 넣은 경우에만 계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실제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는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주택 과세표준상한(같은 법 제110조제3항)도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산식 맨 앞에 갈음해 넣고, 고지서를 아는 분은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 칸에 직접 넣도록 해 두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차이가 큽니다 — 15억원을 7억 5,000만원 두 채로 가진 분이 실제 재산세 234만원을 넣으면 공제액이 54만원에서 42만 5,455원으로 줄고 고지서가 165만 6,000원에서 179만 3,440원이 됩니다
  • 국세청 집행기준의 최신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는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은 2022년 9월 기준 판이고, 그 책의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으로 지금과 다릅니다. 이 글이 그 책에서 가져온 것은 산식의 분자·분모를 어떻게 읽는가 한 가지뿐이고, 그 문언은 현행 시행령 제4조의3제1항과 같습니다. 숫자는 모두 현행 법령에서 가져왔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세율에서 사라졌지만 법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본문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세율표는 주택 수만 봅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아직 갈라 놓고 있습니다 — 그 갈래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 쪽 규제지역이 움직이는 이야기는 LTV·DTI 계산기 쪽 이야기입니다
  •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6·8·9·10조, 제10조의2, 제16·20조, 제20조의2 (시행 2026-01-01) —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4,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16조 (시행 2026-02-27) — 원문
  • 「지방세법」 제4·110·111·112·114·122조, 제111조의2 (시행 2026-07-01)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의2 (시행 2026-09-18) —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제1항제8호 (시행 2026-05-12) —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시행 2026-01-02) — 원문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원문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2022년 9월 기준) 9-4의3-1 ~ 9-4의3-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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